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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림, 라면 사업으로 '담합 리스크' 극복할까
입력: 2021.10.14 00:00 / 수정: 2021.10.14 00:00
하림이 The미식의 첫 번째 메뉴 장인라면을 통해 라면 시장에 도전장을 내민다. /하림 제공
하림이 'The미식'의 첫 번째 메뉴 '장인라면'을 통해 라면 시장에 도전장을 내민다. /하림 제공

하림, '장인라면'으로 신사업 도전…업계 "시장 안착 지켜봐야"

[더팩트|문수연 기자] 하림이 신성장동력으로 낙점한 라면 사업으로 '가격 담합 논란' 리스크를 딛고 분위기 반전을 꾀할 수 있을지 관심이 쏠린다.

14일 업계에 따르면 하림은 '자연소재와 신선함으로 삶을 맛있게'라는 식품철학으로 만든 'The미식'의 첫 번째 메뉴 '장인라면' 출시를 앞두고 있다. 지난 3월 '순밥'을 출시하고 즉석밥 시장에 진출한 데 이어 하반기 라면 사업에 진출해 포트폴리오를 확대하겠다는 계획이다.

하림이 포트폴리오 확대에 열을 올리는 이유는 정체된 실적과 무관하지 않다는 해석이 나온다. 하림은 육계 공급 과잉으로 수익성이 악화하면서 오랜 기간 실적 부진을 겪고 있다. 하림의 매출은액 2016년 8260억 원, 2017년 8673억 원, 2018년 8286억 원, 2019년 8058억 원, 2020년 8954억 원을 기록, 수년째 제자리걸음이다.

올해 1분기 닭고깃값 상승에 힘입어 매출은 전년 동기 대비 24.5% 증가한 5131억 원, 영업이익은 177억 원을 기록하며 흑자 전환에 성공했지만, 최근 불거진 '가격 담합 이슈'가 반등세에 찬물을 끼얹었다.

하림은 최근 삼계탕용 닭고기 가격 담합을 통해 시세를 조작하고, 가격 상승을 유도한 혐의로 공정거래위원회(공정위)로부터 78억7400만 원의 과징금을 부과받았다. 공정위에 따르면 하림은 6개사와 2011년 7월 19일부터 2017년 7월 27일까지 삼계 신선육 가격 인상과 출고량 조절을 합의해 삼계 신선육 가격을 올린 것으로 나타났다.

공정위는 담합 업체 7개 중 시장 지배력이 큰 하림과 올폼(하림 관계사)을 검찰에 고발했다. 하림은 앞서 지난 2006년에도 삼계 신선육 가격 담합 혐의로 시정 명령과 총 26억6700만 원의 과징금을 부과받은 바 있다.

하림의 라면 시장 진출에 대한 전망은 밝지만은 않다. 지난해 판매액 기준 라면 시장 점유율은 농심 53.3%, 오뚜기 22.6, 삼양식품 11%, 팔도 9.2%로 이들 상위 4곳이 차지하는 점유율만 96.1%에 달한다. 때문에 업계 일각에서는 라면 업계 '후발 주자'인 하림이 견고한 시장 점유율 속에서 존재감을 드러내기 쉽지 않을 것이란 우려섞인 전망도 나온다.

업계 한 관계자는 "하림이 지난 3월 출시한 즉석밥 '하림 순밥'도 CJ제일제당와 오뚜기의 견고한 시장점유율에 밀려 이렇다 할 성과가 드러나지 않고 있다"라며 "라면 사업 또한 비슷한 환경 속에서 시작하는 만큼 시장 안착이 쉽지만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munsuyeon@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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