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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12일)부터 '코로나19 신용 사면' 실시…연내 빚 갚으면 연체이력 삭제
입력: 2021.10.12 11:53 / 수정: 2021.10.12 11:53
신용정보원은 전 금융권이 12일부터 코로나19로 인해 어려움을 겪는 개인과 개인사업자에 대한 신용회복지원 방안을 시행한다고 밝혔다. /더팩트 DB
신용정보원은 전 금융권이 12일부터 코로나19로 인해 어려움을 겪는 개인과 개인사업자에 대한 신용회복지원 방안을 시행한다고 밝혔다. /더팩트 DB

220만 명 해당될 것으로 전망

[더팩트ㅣ정소양 기자]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 기간에 발생한 연체 채무를 올해 연말까지 성실히 전액 상환할 경우 연체이력 정보가 남지 않는다.

12일 한국신용정보원은 전 금융권에서 코로나19로 인해 어려움을 겪는 개인과 개인사업자에 대한 신용회복지원방안을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는 지난 8월 금융권이 공동으로 '코로나19 신용회복지원 협약'을 체결한 데 따른 것이다.

지원 대상자는 코로나19 기간 중 발생한 개인 및 개인사업자의 소액연체 등이 전액 상환된 연체이력 정보로, 지난해 1월 1일부터 올해 8월 31일까지 발생한 2000만 원 이하의 소액연체 및 대위변제·대지급 정보가 대상이다.

해당 기간 동안 대출을 연체했더라도 올해 말까지 전액 상환하면 금융권이 연체 이력을 공유하지 않고 신용평가에도 활용하지 않는다.

신용회복지원 대상자의 경우 별도 신청을 하지 않아도 된다. CB사와 신용정보원이 이번 지원 기준에 해당하는 연체이력 정보의 공유·활용을 제한 처리할 방침이다.

이번 신용회복지원 조처에 따라 지난 9월 기준 개인 대출자 약 206만 명과 개인사업자 16만3000명이 혜택을 받을 것으로 예상된다.

또한 개인 기준 평균 32점의 신용점수 상승(평균 672점→ 704점) 및 개인사업자 기준 평균 0.6등급(평균 7.9등급 → 평균 7.3등급)의 신용등급 상승이 예상된다.

신용정보원 관계자는 "지원 대상자의 카드발급과 신규대출 등 금융 접근성이 보다 제고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또 지원 대상 연체 상환기간이 올해 말까지인 점을 감안할 때 지원 대상자 규모는 증가할 것으로 예상한다"고 밝혔다.

jsy@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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