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일 업계에 따르면 삼성전자는 지난 7일 임직원에게 코로나19 방역지침 기준을 공지했다. /더팩트 DB |
해외출장·대면회의·교육 등 기준 완화
[더팩트ㅣ박경현 기자] 삼성전자가 사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방역지침을 완화했다. 해외출장 승인 기준 완화와 대면회의 재개 등 업무 관련 부분을 원활하게 변경한 것이 골자다. 코로나19 백신 접종률이 늘면서 '위드코로나(단계적 일상회복)' 준비에 나선 것으로 해석된다.
11일 업계에 따르면 삼성전자는 지난 7일 임직원에게 코로나19 방역지침 기준을 공지했다.
회사는 "사내 백신접종 이후 임직원 접종률 상승과 이로 인한 사내 확진자 및 유증상자 발생 감소 등을 고려해 일부 방역조치 내용을 변경한다"며 "해외 출입국 및 출장, 대면회의, 교육 등에 초점을 맞췄다"고 밝혔다.
우선 국내외 출장이 더 원활해진다. 기존 해외 출장은 사업부 뿐만 아니라 경영지원실 승인 아래 제한적으로 이뤄졌다. 완화된 지침에 따르면 업무상 필요한 출장일 경우 사업부 자체 판단으로 승인하도록 기준이 낮아졌다.
해외 출입국자도 정부 격리 면제자의 경우 별도 격리기간 없이 입국 1~2일차 검사에서 음성이 나오면 바로 출근할 수 있다.
대면회의도 확대한다. 기존에 중단했던 대면회의와 대면교육은 인원제한(회의 10명, 교육 20명까지) 아래 운영할 수 있게 했고, 사업장 간 셔틀버스도 정원의 50% 인원 제한 속에 운행을 재개했다.
다만 30% 순환 재택근무와 저녁회식 제한 등 방역지침은 그대로 유지된다.
삼성전자는 "사업장 체육시설 운영 재개도 임직원 의견을 반영해 적극 검토했으나 사내 집단감영 우려로 당분간 현행 유지할 것"이라며 "향후 정부의 '단계적 일상회복' 실시 시기에 맞춰 순차적으로 조정해 나가겠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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