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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해공항 면세점 본입찰, 롯데·신라·신세계 '참여'…현대는 '포기'
입력: 2021.10.08 16:20 / 수정: 2021.10.08 16:20
롯데면세점, 신라면세점, 신세계면세점 등이 김해공항 국제선 라인의 향수·화장품 판매 구역 본입찰에 최종 참여했다. 사진은 롯데면세점의 해당 구역 운영 모습. /롯데면세점 제공
롯데면세점, 신라면세점, 신세계면세점 등이 김해공항 국제선 라인의 향수·화장품 판매 구역 본입찰에 최종 참여했다. 사진은 롯데면세점의 해당 구역 운영 모습. /롯데면세점 제공

롯데·신라·신세계 "경쟁력 위해 참여"…현대 "사업성 검토 결과 입찰 포기"

[더팩트│최수진 기자] 롯데면세점이 운영해온 김해공항 면세점 운영자 선정 본입찰에 현대백화점면세점을 제외한 대기업 3사가 참여했다.

8일 면세업계에 따르면 이날 오후 4시 기준으로 마감된 김해국제공항 출국장 면세점(DF1) 운영자 선정 본입찰에 롯데면세점, 신라면세점, 신세계면세점 등이 참여한 것으로 확인됐다. 반면, 현대백화점면세점은 이번 본입찰에는 최종 참여하지 않는 것으로 결론을 냈다.

이번 입찰은 한국공항공사에서 진행하는 것으로, 입찰 방식은 △공개경쟁입찰 △현장입찰 등이다. 사업자 선정 결과는 다음 주쯤 나올 것으로 관측된다.

입찰 대상은 김해공항 국제선 2층 출국장에 자리 잡은 991.48㎡ 면적의 구역으로 그간 롯데면세점이 향수·화장품 등을 판매해왔다. 2019년 기준 롯데면세점의 해당 구역 연매출은 1227억 원으로 집계됐다.

롯데면세점 관계자는 "그동안의 공항 면세사업 역량을 바탕으로 김해공항과 함께 성장해나갈 수 있는 내용을 담아 입찰제안서를 제출했다"고 말했다.

신라면세점 관계자는 "현 상황에서 적절한 분석을 통해 입찰에 참여했다"고 밝혔다.

신세계면세점 측은 "김해공항 면세점 입찰에 제안서를 제출했다"며 "이번 입찰을 통해 면세 사업을 지속하고 고용 유지를 이어갈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번 본입찰에 불참한 현대백화점면세점은 "사업성 검토 결과 입찰 참여하지 않기로 했다"고 말했다.

한편, 이번 운영자 선정 입찰에서 낙찰된 사업자는 2022년 1월부터 운영을 시작하며, 사업자의 결정에 따라 추가 5년을 더 임대할 수 있다. 신규 사업자가 운영할 수 있는 기간은 최대 10년(2032년 1월까지)이다.

jinny0618@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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