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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C카드, 업계 최초 가명정보 결합전문기관 라이선스 획득
입력: 2021.10.07 13:04 / 수정: 2021.10.07 13:04
BC카드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로부터 가명정보 결합전문기관으로 지정받았다고 7일 밝혔다. /비씨카드 제공
BC카드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로부터 가명정보 결합전문기관으로 지정받았다고 7일 밝혔다. /비씨카드 제공

KT그룹 내 데이터 결합 허브로의 발돋움

[더팩트│황원영 기자] BC카드(비씨카드)가 금융사 최초로 가명정보 결합전문기관으로 지정받았다.

BC카드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로부터 가명정보 결합전문기관(이하 결합전문기관)으로 지정받았다고 7일 밝혔다. 이로써 BC카드는 비금융 데이터를 결합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진 국내 최초의 유일한 금융사가 됐다.

가명정보 결합전문기관은 서로 다른 개인정보처리자들이 보유하고 있는 가명정보들을 결합할 수 있는 권한을 정부로부터 허가받은 기관을 말한다. 가명정보 결합은 빅데이터 및 AI산업발전을 위해서는 필수불가결한 핵심 요소 중 하나다.

이에 따라 BC카드는 결합신청을 받아 가명정보를 안전하게 결합하여 특정 개인을 알아볼 수 없도록 익명·가명처리한 후 결과물을 전달해 주는 역할을 수행하게 된다.

최근 카카오, 네이버 등 빅테크 기업의 금융권 진출로 금융과 비금융 간 경계가 허물어지면서, 카드업계의 신사업 확장 시도가 계속되고 있다. 이번 라이선스 획득도 신사업 확장을 위한 방안 중 하나라는 것이 BC카드 측 설명이다.

이종(비금융+비금융) 분야 간 데이터 결합을 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지게 됨에 따라, KT그룹의 데이터 결합 허브로도 발돋움할 수 있는 첫발도 내딛였다.

KT그룹에는 BC카드와 케이뱅크에서 보유하고 있는 금융 데이터는 물론 KT그룹사가 보유한 다양한 비금융 데이터가 존재한다. 이 데이터와 결합을 원하는 기관과의 협업을 통해 데이터 분석 고도화를 추진하고, 이를 통해 새로운 부가가치 창출에 기여한다는 계획이다.

BC카드는 올해 안으로 결합전문기관 인프라 구축을 완료하고, 내년에는 KT그룹 내 데이터결합 사업도 본격화해 나아갈 예정이다. 결합전문기관 라이선스 획득을 시작으로 데이터 기업으로의 변화를 꾀하고, 추후 신용정보법에 따른 금융위원회 지정 데이터전문기관에도 도전한다는 내부 목표도 세웠다.

신종철 BC카드 데이터결합사업TF장(전무)는 "현재 카드업계는 새로운 성장 돌파구를 찾아야 하는 상황으로 BC카드는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이종 데이터 간 결합과 개방 활성화에 적극 동참할 것"이라면서 "데이터 결합 기관 지정을 시작으로 BC카드가 데이터 기업으로 변모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wony@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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