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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家 이서현 이어 이부진도 1조 원대 삼성전자 주식 공탁
입력: 2021.10.06 15:51 / 수정: 2021.10.06 15:51
이부진 호텔신라 사장이 최근 1조 원 이상의 삼성전자 주식을 법원에 담보로 내놨다. /이덕인 기자
이부진 호텔신라 사장이 최근 1조 원 이상의 삼성전자 주식을 법원에 담보로 내놨다. /이덕인 기자

이건희 회장 유산 상속세 연부연납 납세 담보

[더팩트ㅣ이성락 기자] 이부진 호텔신라 사장이 고(故) 이건희 삼성전자 회장 유산 상속세를 납부하기 위해 최근 1조 원 이상의 삼성전자 주식을 법원에 담보로 맡겼다.

6일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에 따르면 이부진 사장은 지난달 28일 자신이 가진 삼성전자 주식 1550만주(0.26%)에 대해 서울서부지방법원과 공탁 계약을 체결했다. 전일 종가 7만2200원 기준 1조1191억 원에 달한다.

이는 상속세 연부연납 납세 담보를 위해서다. 연부연납은 전체 세금의 6분의 1을 먼저 낸 뒤, 나머지를 5년간 분할 납부하는 제도다.

같은 이유로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홍라희 여사, 이서현 삼성복지재단 이사장 등도 삼성전자 주식을 공탁했다.

이건희 회장이 남긴 주식은 삼성전자 4.18%, 삼성생명 20.76%, 삼성물산 2.9%, 삼성SDS 0.01% 등이다. 유족들이 내야 할 상속세는 약 12조 원 수준이다.

이부진 사장은 올해 초까지만 하더라도 삼성전자 주식을 갖고 있지 않았으나, 법정 비율에 따라 주식 5539만4044주(0.93%)를 상속받았다.

rocky@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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