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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화장품 ODM 1위 코스맥스, 24억 밀어내기 '역갑질 의혹'
입력: 2021.10.07 06:00 / 수정: 2021.10.07 09:37
화장품 제조업 1위 기업인 코스맥스가 중소기업 제이원코스메틱을 상대로 갑질을 했다는 주장이 나왔다. 사진은 코스맥스에서 제이원코스메틱에 일방적으로 조달한 홍샷 20만 개의 일부 모습. /제이원코스메틱 제공
화장품 제조업 1위 기업인 코스맥스가 중소기업 제이원코스메틱을 상대로 갑질을 했다는 주장이 나왔다. 사진은 코스맥스에서 제이원코스메틱에 일방적으로 조달한 '홍샷 20만 개'의 일부 모습. /제이원코스메틱 제공

중소기업 제이원 공정위 제소 "대기업 역갑질로 회사 벼랑 끝"...코스맥스 "선발주 요구 있을 수 없어"

[더팩트│최수진 기자] "코스맥스가 3년 전에 일방적으로 떠넘긴 화장품 세트 20만 개가 물류창고에 그대로 쌓여있습니다. 유통기한이 끝났거나 한 달도 채 안 남아서 모두 폐기처분 하는 상황입니다. 제조원가로 24억 원이 넘는 규모입니다. 세계 1위라는 대기업이 중소기업을 상대로 이럴 수 있는 겁니까."(백민 제이원코스메틱 대표)

세계 1위 화장품 제조사 '코스맥스'가 수십억 원 규모의 제품 선발주(실제 제품이 필요한 시기보다 앞서 미리 주문서를 넣는 행위)를 강요하는 등 제품생산의 '슈퍼을'에 해당하는 우월적 지위를 이용해 중소기업을 상대로 '역갑질'을 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 "제품 빨리 받고 싶다면 화장품 세트 20만 개 추가 선발주하라"

7일 중소기업 '제이원코스메틱(이하 제이원)'에 따르면 코스맥스는 지난 2018년 소화하지도 못할 과도한 수량의 선발주를 요구하고, 제이원 측에서 발주서를 제시하지 않았음에도 일방적으로 물량을 조달했다. 현재 코스맥스는 제이원에 납품 대금을 빨리 갚으라며 '가압류'까지 걸어놓은 상태다.

코스맥스는 화장품 전문 ODM(Original Design Manufacturer) 기업으로 자신의 브랜드가 아닌 고객사의 브랜드 화장품을 제조하는 회사이기 때문에 일반 대중에게는 잘 알려지지 않았지만, 화장품 ODM 매출 기준으로 전 세계에서 가장 큰 회사다.

제이원은 대기업 코스맥스와 지난 2015년 6월부터 거래를 시작한 중소기업으로, 제품의 생산을 요청하면 코스맥스가 이를 제작해 납품하는 형태로 거래를 진행해왔다. 거래관계를 보면 제이원이 '갑', 코스맥스가 '을'이지만 내용적으로는 제품 생산의 절대적 우위에 있는 코스맥스가 '슈퍼을'인 셈이다.

<더팩트> 취재를 종합하면 양사 간 마찰은 2018년 7월 제이원에서 '홍샷'이라는 브랜드를 론칭하면서 시작됐다. 홍샷은 가수 홍진영을 모델로 내세운 메이크업 브랜드로 론칭 당시 다수의 홈쇼핑에서 파운데이션 등 제품의 완판을 기록한 바 있다.

제이원은 홍샷 론칭 초기(2018년 7월 3일) 코스맥스에 제품 3개로 구성된 세트 2만 개를 주문했다. 이후 시장 반응이 좋아지자 미리 물량을 확보하는 차원에서 △2차 주문(세트 5만 개, 8월 1일) △3차 주문(세트 10만 개, 8월 8일) 등 총 세트 17만 개의 발주를 진행했다.

제이원코스메틱에 따르면 코스맥스는 세트 20만 개의 추가 선발주를 요구하고, 이에 응할 시 빠르게 제품을 조달하겠다고 했다. 사진은 코스맥스 본사 건물. /더팩트 DB
제이원코스메틱에 따르면 코스맥스는 세트 20만 개의 추가 선발주를 요구하고, 이에 응할 시 빠르게 제품을 조달하겠다고 했다. 사진은 코스맥스 본사 건물. /더팩트 DB

그러나 코스맥스가 홍샷 납기를 맞추지 못하면서 물건을 마냥 기다릴 수밖에 없는 상황에 놓였다는 게 제이원 측의 설명이다.

백민(가명) 제이원코스메틱 대표는 "2차와 3차 주문한 물량의 납기가 지연됐고, 확보된 제품이 없어 예정된 홈쇼핑 방송이 취소됐다"라며 "이에 따른 손해가 상당했지만, 당시 제품 생산 전량을 코스맥스에 의존하고 있었던 만큼 제대로 문제 제기조차 할 수 없었다. 할 수 있는 일은 '납기일을 맞춰달라'는 부탁이 전부였다"고 말했다.

문제가 불거진 것은 코스맥스 측의 요구가 시작된 이후다. 제이원에 따르면 코스맥스는 '주문 물량을 제 때 받고 싶으면 화장품 세트 20만 개를 추가로 선발주하라'고 요구했다.

백 대표는 "당시 코스맥스 측에서 '제이원 단독으로 일정 수량 이상을 주문하면 용기를 제조하는 업체에서 생산량이 충분히 확보되고, 제품도 빠르게 만들 수 있다'며 선발주를 요구했다"며 "이미 세트 17만 개를 주문해놓은 상태로 과잉 공급 우려가 있었지만, 코스맥스와 관계를 유지하고 제품을 빨리 받기 위해 요구를 들어줄 수밖에 없는 처지였다"고 설명했다.

계약서에 따르면 개별 계약은 △발주 연월일 △품명 △규격 △사양 △수량 △단가 △납기 △납품 장소 등 기타 필요한 사항을 기록해 발주서를 제시해야 한다고 명시돼 있다. 계약서상 갑은 제이원코스메틱을 지칭하며, 을은 코스맥스를 지칭한다. /제이원코스메틱 제공
계약서에 따르면 개별 계약은 △발주 연월일 △품명 △규격 △사양 △수량 △단가 △납기 △납품 장소 등 기타 필요한 사항을 기록해 발주서를 제시해야 한다고 명시돼 있다. 계약서상 '갑'은 제이원코스메틱을 지칭하며, '을'은 코스맥스를 지칭한다. /제이원코스메틱 제공

◆ 정식 발주 전 예약만 했는데 화장품 세트 20만 개 강제 조달…제이원 "계약 위반"

코스맥스 측의 선발주 요구 이후 제이원은 홍샷 세트 20만 개를 '발주예약'했다. 발주예약은 향후 해당 수량만큼 발주하겠다는 점을 예정하는 차원에서 진행하는 것으로, 정식 발주는 아니다. 제이원은 추후 코스맥스와의 논의를 통해 세부내용을 변경하기 위해 정식 발주서에 반드시 들어가야 할 '납기일'도 공란으로 처리했다.

코스맥스가 법원에 제출한 물품 공급 계약서 제3조 '개별 계약의 성립' 항목에 따르면 개별 계약은 △발주 연월일 △품명 △규격 △사양 △수량 △단가 △납기 △납품 장소 등 기타 필요한 사항을 기록해 발주서를 제시해야 한다고 명시돼 있다.

또한, 제5조 '발주 및 납기' 항목에 따르면 발주 이후 부득이한 사유로 내용을 변경하고자 할 경우 계약 당사자 쌍방이 서면 합의로 변경할 수 있고, 코스맥스는 개별 계약으로 정하는 납품 시기와 장소에 제품을 납품해야 한다고 적혀있다.

계약서에 따르면 정식 발주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납기일'을 반드시 적어야 한다. 앞서 제이원이 코스맥스에 전달한 1~3차 홍샷 발주서 납기일에 △7월 22일(1차) △ASAP(가능한 빨리, 2차) △ASAP(가능한 빨리, 3차) 등을 명시한 것도 같은 이유다.

제이원코스메틱은 변동 가능성을 열어놓기 위해 정식 발주가 아님을 확인할 수 있도록 발주예약 당시 납기일을 공란 처리했다. /제이원코스메틱 제공
제이원코스메틱은 변동 가능성을 열어놓기 위해 정식 발주가 아님을 확인할 수 있도록 발주예약 당시 납기일을 공란 처리했다. /제이원코스메틱 제공

그러나 코스맥스는 제이원과 협의 없이 제품 생산에 돌입했다. 이에 제이원은 2018년 10월 18일 코스맥스에 "구두상으로 설명한 내용을 다시 메일로 정리해서 보낸다"며 "홍샷에 대해 일정 기간 납품을 보류해주길 요청한다. 향후 계획된 추가 생산 또는 미뤄주길 요청한다"고 메일을 보냈지만, 코스맥스는 요청을 거부하고 생산을 강행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계약서에는 '양사 간 서면 합의로 주문 내용을 변경 가능하다'라고 명시됐지만 코스맥스는 제이원의 요구사항을 인정하지 않았다. 이후 코스맥스는 5차례에 걸쳐서 생산이 완료된 20만 개의 홍샷 세트를 일방적으로 제이원의 물류창고에 입고시켰고, 생산비로 24억6800만 원을 제이원에 청구했다.

백 대표는 "아무리 갑과 을의 관계라도 이런 문제는 서로 상의해야 하는 부분"이라며 "우리가 지속적으로 생산을 연기해달라고 요청했음에도 일방적으로 물류창고에 그 많은 화장품을 집어넣었다. 분명 우리는 원하지 않은 조달이었으며, 생산을 해야 한다면 시기라도 미뤄달라고 사정했다"고 말했다.

제이원코스메틱은 코스맥스에 구두, 이메일 등으로 생산 중단 또는 일정 연기 등을 요청했지만 거부당했다. /제이원코스메틱 제공
제이원코스메틱은 코스맥스에 구두, 이메일 등으로 생산 중단 또는 일정 연기 등을 요청했지만 거부당했다. /제이원코스메틱 제공

◆ 화장품 세트 20만 개 유통기한 '동일'…연매출 '90억' 회사에 '24억' 세금계산서 청구

화장품 세트 20만 개의 거래대금은 약 24억6800만 원이다. 이는 2017년 기준 제이원 연매출(3억8657만 원)의 8배에 달하는 규모다. 2018년 기준 연매출(92억8823만 원)과 비교하면 매출의 26%에 해당한다.

백 대표는 "판매 경로도 홈쇼핑밖에 없기에 우리는 항상 2만 개, 3만 개 정도로 주문하던 작은 회사다. 코스맥스에서도 당연히 알고 있다. 그런데 갑자기 우리의 평균적인 판매량에서 몇 배가 되는 물량을 주문하라고 했다. 이것만 봐도 말이 안 되는 요구"라고 강조했다.

심지어 제품의 유통기한 모두 '2021년 9월' 또는 '2021년 10월'로 동일하다. 약간의 차이는 있으나 9월 말부터 10월 사이에 모든 제품의 유통기한이 끝난다. 제이원 측에서 공개한 '홍샷 래스팅 파운데이션 23호'의 유통기한은 2021년 9월 27일로, 이미 유통기한이 끝나 해당 제품은 전량 폐기처분 해야 한다.

백 대표는 "우리가 안 받겠다는 것도 아니고, 수십만 개에 달하는 물량을 무조건 우리에게 줘야 했다면 생산 일정이라도 일정 간격을 두고 제품을 팔 수 있도록 해야 하는 것 아니냐"며 "2~3달에 2만 개씩 줬다면 어떤 방식으로라도 팔려고 노력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코스맥스에서 주장한 홍샷 세트 20만 개의 거래대금 24억6800만 원은 2017년 기준 제이원 연매출(3억8657만 원)의 8배에 달하는 규모다. /제이원코스메틱 제공
코스맥스에서 주장한 홍샷 세트 20만 개의 거래대금 '24억6800만 원'은 2017년 기준 제이원 연매출(3억8657만 원)의 8배에 달하는 규모다. /제이원코스메틱 제공

현재 제이원은 화장품 세트 20만 개에 대한 비용(24억6800만 원)을 제외한 나머지 거래대금은 전부 갚은 상태다. 원하지 않은 물량에 대한 '24억6800만 원'은 인정할 수 없다는 것이 제이원의 입장이다.

백 대표는 "우리가 먼저 요구한 물량도 아니며, 정식으로 발주하지도 않은 상태에서 일방적으로 밀어내기 한 납품 대금을 금액인데 왜 내야 하는가"라며 "계약서에 따른 개별계약이 성립하지 않았다. 코스맥스는 우리의 발주에 근거해 제품을 조달한 게 아닌 만큼 남겨놓은 재고는 제이원의 귀책 사유로 발생한 게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반면, 코스맥스는 "제조사가 고객사에 선발주를 요구하는 사항은 있을 수가 없고, 제품 납품은 고객사의 확인을 받고 발주를 진행한다. 제이원의 발주서에 의해 확인이 된 후 제품 납품이 진행됐다"며 오히려 제이원에서 결제 대금을 주지 않아 손해를 보고 있다고 주장한다.

코스맥스 관계자는 "코스맥스는 제이원의 주문요구서(PO)에 따라 제조를 한다. 제이원 측에 확인하고 발주한 내용의 증거를 가지고 있고, 이미 법원에 제출한 상태"라며 "제품의 생산은 제이원과 코스맥스만의 문제가 아니다. 해당 제품을 제조하기 위한 수십 개의 원료 및 부자재(용기) 회사가 함께 연결돼 있다. 코스맥스는 본 건과 관련된 원료회사 및 부자재 회사에 모두 비용을 지급한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제이원코스메틱은 코스맥스와의 이견이 좁혀지지 않자 공정거래위원회에 제소했다. 사진은 제이원코스메틱이 제출한 공정위 신고서. /최수진 기자
제이원코스메틱은 코스맥스와의 이견이 좁혀지지 않자 공정거래위원회에 제소했다. 사진은 제이원코스메틱이 제출한 공정위 신고서. /최수진 기자

◆ 제이원 "물량 밀어내기 갑질" vs 코스맥스 "계약에 따라 이행한 것"

제이원은 화장품 제조시장 세계 1위인 코스맥스가 막대한 영향력을 앞세워 중소기업을 상대로 물량 밀어내기를 한 것이라고 주장한다.

업계에 따르면 화장품 제조자개발생산(ODM)·주문자상표부착생산(OEM) 시장에서 차지하는 한국 점유율은 14% 수준이며, 한국 기업 중에서는 코스맥스가 매출 기준 1위다.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에 따르면 코스맥스의 지난해 매출은 1조3829억 원으로, 2위인 한국콜마(1조3221억 원)보다 높다.

백 대표는 "코스맥스의 영향력은 국내뿐 아니라 글로벌 시장에서도 상당하다. 제품을 생산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진 기업과 척을 지면 좋을 게 없기에 코스맥스가 요구하면 거부할 수가 없는 게 중소기업의 위치"라며 "코스맥스는 2019년부터 '거래대금 미납'을 내세워 제이원의 타 제품에 대한 생산도 중단했다. 우리는 회사 제품 생산 100%를 코스맥스에 의존하고 있다. 코스맥스가 제품을 안 주면 돈을 벌 수 없다"고 설명했다.

특히, 그는 코스맥스 측이 화장품 세트 20만 개에 대한 발주 내역을 갖고 있고, 이를 법원에 제출했다는 주장에 관해서도 "명백한 거짓"이라고 강조했다.

백 대표는 "납품 대금을 지급하라며 소송을 건 쪽은 코스맥스다. 그들의 주장대로 '제이원 측에 확인하고 발주했다'는 증거를 갖고 있을 뿐만 아니라 이를 재판부에 제출했다면, 우리 변호인단의 반박 자료에도 이에 관련된 내용이 들어가 있어야 한다"라며 "승소를 위해서라도 우리 변호인단이 반박 내용을 답변서에 추가해 제출했을 테지만, 우리 측 답변서 그 어디에도 이런 내용은 없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코스맥스는 2018년 10월 15일부터 총 5차례에 걸쳐 화장품 세트 20만 개를 창고에 가져다 놨다"며 "상식적으로 그에 따른 발주서도 5차례에 걸쳐 들어갔어야 하지만, 이마저도 없다"고 강조했다.

코스맥스 측은 갑질 의혹과 관련해 제이원이 돌연 생산 중단 요청을 했음에도 책임을 회피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더팩트 DB
코스맥스 측은 갑질 의혹과 관련해 "제이원이 돌연 생산 중단 요청을 했음에도 책임을 회피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더팩트 DB

코스맥스 측은 모든 책임이 제이원에 있다는 입장이다. 코스맥스 관계자는 "2018년 8월 초, 제이원은 홈쇼핑 방송을 대비해 제품 생산을 요청했다"며 "이에 원료, 용기 부자재 등 여러 회사와 협업해 긴급하게 제품 생산을 위한 준비를 했다. 이후 2개월이 지난 시점에서 돌연 제이원 측이 생산 중단을 요청했다. 이미 제품은 생산이 완료됐음에도 제이원은 책임을 회피하고 있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제이원은 2019년 이전부터 코스맥스에 상당 부분 채무를 가지고 있었으며 변제하지 않았다. 제이원 측은 자신들의 채무를 인정하고 모두 변제하겠다는 의사표시를 했지만, 이를 이행하지 않았다"라며 "때문에 부실채권으로 판단, 2019년부터 다른 제품의 생산도 중단한 것"이라고 덧붙였다.

또한, 코스맥스 관계자는 "제조사(코스맥스)는 고객사(제이원)의 주문을 받아 제품생산을 진행한다"며 "코스맥스는 그동안 제이원 측과 충분한 협의를 진행한 것은 물론 충분한 시간의 채권 변제 기회를 가졌다. 하지만 제이원 측은 상환계획을 준수하지 않았다. 제이원 측의 채권 미변제로 인해 앞서 언급한 수십여 부자재 회사들이 고통을 받고 있다"고 강조했다.

양측 간 견해차가 좁혀지지 않고 있는 가운데 제이원은 지난달 초 코스맥스를 공정거래위원회(공정위)에 제소했다.

jinny0618@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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