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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내심 한계" SK, '화천대유 허위사실 유포' 열린공감TV 3명 고발
입력: 2021.09.30 19:03 / 수정: 2021.09.30 19:07
SK그룹이 화천대유 의혹과 관련해 최태원 회장과 그룹의 명예를 훼손하는 허위사실을 유포한 열린공감TV 관계자 3명을 경찰에 고발했다고 30일 밝혔다. /더팩트 DB
SK그룹이 화천대유 의혹과 관련해 최태원 회장과 그룹의 명예를 훼손하는 허위사실을 유포한 '열린공감TV' 관계자 3명을 경찰에 고발했다고 30일 밝혔다. /더팩트 DB

SK, 전모 변호사 이어 열린공감TV 관계자 3명 명예훼손 혐의로 고발

[더팩트 | 서재근 기자] SK그룹이 화천대유 의혹과 관련해 그룹과 최태원 회장의 명예를 훼손하는 허위사실을 유포한 유튜브 채널 '열린공감TV' 관계자들을 경찰에 고발했다.

SK그룹의 지주회사인 SK㈜는 열린공감TV 강모 기자, 김모 작가, 정모 PD 등 3명을 정보통신망 이용 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명예훼손) 혐의로 서울지방경찰청에 고발했다고 30일 밝혔다.

SK그룹은 같은 혐의로 전모 변호사를 고발한 지 사흘 만에 추가 고발에 나선 배경과 관련해 "열린공감TV 측이 생산한 가짜 뉴스가 SNS 등을 통해 확대·재생산되면서 심각한 피해를 입고 있다는 판단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SK그룹에 따르면 이들은 지난 22일부터 여러 차례 유튜브 방송을 통해 "화천대유 실소유자는 최태원 회장과 SK그룹이며 대장동 의혹 사건은 박근혜+SK 게이트"라고 주장했다.

또한 열린공감TV 측은 지난 2014년 2월 최태원 회장이 대법원에서 실형을 확정받기 이전인 2013년 8월까지 청와대 민정수석을 지낸 곽상도 의원에게 사면로비를 했다고 주장하는 등 기본적인 사실관계조차 확인하지 않은 채 허위사실을 유포해왔다는 게 그룹 측의 설명이다.

SK그룹 관계자는 "강모 기자 등은 전모 변호사 고발 뒤에도 'SK가 화천대유 배후'라는 결론을 미리 내놓고 꿰맞추기를 하는 등 허위 내용을 반복해 방송하고 있다"며 "인내심의 한계를 넘어선 만큼 별도로 민사소송을 제기하는 등 끝까지 책임을 물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SK그룹은 앞서 지난 27일 유튜브 채널 방송과 페이스북 등을 통해 "화천대유가 유력 정치인 아들에게 지급한 50억 원은 최 회장이 준 대가성 뇌물"이라고 주장한 전모 변호사를 허위 사실을 유포한 혐의로 경찰에 고발했다.

likehyo85@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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