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00억 원 규모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 1심에서 패소한 BBQ가 즉각 항소 의사를 드러내면서 bhc와 치킨전쟁이 장기전으로 흘러가는 분위기다. /더팩트 DB |
BBQ "자료검증 절차도 없었다" vs bhc "무리한 소송"
[더팩트 | 서재근 기자] BBQ와 bhc 양사 간 1000억 원대 '치킨소송전'이 1심에서 패소한 BBQ가 즉각 항소 의사를 드러내면서 장기전으로 흘러가는 모양새다.
29일 서울중앙지방법원 제61 민사 합의부(재판장 권오석 판사)는 BBQ가 bhc와 박현종 회장을 상대로 제기한 영업비밀침해 금지 등 1000억 원 규모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 1심에서 원고 청구 기각 결정을 내렸다. bhc의 영업비밀 침해를 성립할 수 있는 구체적인 자료가 없다는 게 법원 측의 판단이다.
앞서 BBQ는 2018년 11월 bhc와 박현종 회장이 불법 접속을 통해 마케팅 디자인 시안과 레시피, 영업메뉴얼에 관한 정보를 비롯해 국내외 사업 수행을 위한 장단기 사업전략과 매출원가 등 영업비밀을 취득해 무단으로 사용해 경제적 이익을 침해 받았다며 민사소송을 제기했다.
아울러 지난 2013년부터 2017년까지 bhc가 영업모객정보를 이용해 기존 가맹점을 bhc로 전환하는 사례도 발생해 2023년까지 지속해서 손해가 발생할 것이라는 게 BBQ 측의 주장이다.
양사 간 법정공방은 진행형이다. 박현종 회장은 정보통신망법 위반(정보통신망침해등) 및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혐의로 기소돼 형사 재판이 진행 중이며 박현종 회장 및 bhc 임직원 5명의 정보통신망법 위반(영업비밀침해 및 누설 관련) 혐의에 관한 검찰도 진행 중이다.
1심 판결과 관련해 bhc 측은 "BBQ가 무리한 소송을 제기해왔다. 이번 판결은 이에 경종을 울린 것"이라고 밝혔다. 반면, BBQ는 "자료검증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았다"며 즉각 항소 의사를 밝혔다.
BBQ 측은 "이번 사건은 기업의 영업비밀에 대한 실효적 보호 강화 필요성의 사회적 분위기 속에서 국내 프랜차이즈 외식 산업에 큰 악영향을 미칠 수 있는 사례가 될 수 있는 사건"이라며 "박현종 회장의 형사재판이 진행 중인 점과 피해 규모에 대한 상세한 자료검증 절차도 없이 마친 재판부의 판결에 상당히 유감"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형사재판 및 수사가 진행 중이고, 추가적인 증거들이 지속 드러나고 있는 가운데 박현종 회장 측은 자신의 형사 재판에 대해 공판 열람제한 신청을 하는 등 적극적으로 이를 방어 및 회피하고 있는 상황"이라며 "1심 판결은 받아들이기 매우 어렵고, 피해자로서 억울함을 호소하기 위해 즉각적인 항소를 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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