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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비트·카카오페이로 이직…금감원 퇴직자 재취업 올해만 28명
입력: 2021.09.29 09:05 / 수정: 2021.09.29 09:05
금융감독원 퇴직자 30여 명이 재취업에 성공했다. /더팩트DB
금융감독원 퇴직자 30여 명이 재취업에 성공했다. /더팩트DB

정무위에 제출한 국감 자료…과반은 금융권에 재취업

[더팩트|한예주 기자] 올해 금융감독원 퇴직자 30여 명이 재취업에 성공한 것으로 조사됐다. 카카오페이, 업비트 등 기존 금융권이 아닌 핀테크 업체로 이직한 사례도 포함됐다.

29일 금감원이 국회 정무위원회에 제출한 국정감사 답변 자료에 따르면 올 1∼9월 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 승인을 받아 재취업한 퇴직자는 총 28명으로 집계됐다.

임원 2명, 1급 3명, 2급 11명, 3급 9명, 4급 1명 등 총 26명이다. 이달도 2·4급 각 1명씩 재취업을 승인받아, 금감원 퇴직자는 총 28명이 됐다.

금감원 퇴직자 과반수인 15명은 전통 금융권에 재취업했다. 세부적으로 한국금융투자협회, 한국회계기준원, 한국기업데이터, 코스닥협회, 삼성경제연구소, 현대자산운용, 현대캐피탈, KB저축은행, 유진투자증권 등으로 옮겨갔다.

온라인 금융 플랫폼이나 가상화폐 거래소로 옮긴 사례도 있다. 금융교육국에 있던 A 수석조사역(3급)은 카카오페이로, 핀테크 현장자문단 소속 B 부국장조사역(2급)은 가상화폐 거래소 업비트의 운영사인 두나무로 옮겼다.

나머지 11명은 법무법인, 법률사무소 등 법조계로 직장을 옮겼고, 나머지 1명은 방산업체에 취업했다.

공직자윤리법에 따르면 원칙적으로는 4급 이상인 금감원 직원은 퇴직일로부터 3년 동안 금융사 재취업이 제한된다. 하지만 공직자윤리위에서 퇴직 전 5년간 금감원에서 담당한 업무와 이직하려는 회사에서 맡는 업무 간 관련성이 없다는 사유를 인정하면 재취업이 가능하다. 대졸자 공채로 들어온 금감원 직원은 5급으로 시작한 뒤, 5∼7년간 재직하면 4급으로 승진한다.

hyj@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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