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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가 이서현, '상속세 담보' 2조 원대 삼성전자 주식 공탁
입력: 2021.09.28 11:59 / 수정: 2021.09.28 11:59
고(故) 이건희 삼성전자 회장의 차녀 이서현 삼성복지재단 이사장이 상속세를 납부하기 위해 2조 원 규모의 삼성전자 주식을 법원에 공탁한 것으로 확인됐다. /더팩트 DB
고(故) 이건희 삼성전자 회장의 차녀 이서현 삼성복지재단 이사장이 상속세를 납부하기 위해 2조 원 규모의 삼성전자 주식을 법원에 공탁한 것으로 확인됐다. /더팩트 DB

삼성SDS 주식 공탁 계약도 변경

[더팩트ㅣ이성락 기자] 이서현 삼성복지재단 이사장이 상속세를 납부하기 위해 2조 원 규모의 삼성전자 주식을 법원에 공탁했다.

28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이서현 이사장은 지난 14일 서울서부지방법원과 삼성전자 주식 2640만주(0.44%)에 대한 공탁 계약을 체결했다. 전일 종가(7만7700원) 기준 2조513억 원 규모다.

이번 계약은 상속세 연부연납 납세 담보를 위한 것이다. 연부연납은 상속 또는 증여세를 최대 5년간 6회에 걸쳐 나눠 낼 수 있도록 한 제도다. 연부연납을 위해서는 과세 당국에 지분의 일부를 담보로 제공해야 한다.

이서현 이사장은 지난 16일 서울서부지법과 삼성SDS 주식에 대한 공탁 계약을 변경했다. 이에 공탁된 주식 수는 241만4859주(3.12%)에서 82만9779주(1.07%)로 줄었다.

한편 삼성가 유족들은 지난 4월 말 고(故) 이건희 회장 별세 이후 삼성전자·삼성생명·삼성물산·삼성SDS 등 주요 계열사 지분을 상속받았다. 오는 2026년까지 납부할 계획으로, 상속세 규모는 12조 원 이상인 것으로 알려졌다.

rocky@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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