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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각 간절' 씨티은행, 희망퇴직 '최대 7억'까지 제시
입력: 2021.09.28 10:10 / 수정: 2021.09.28 10:35
한국씨티은행은 지난 27일 노사 측에 희망퇴직안을 제시했다. /이새롬 기자
한국씨티은행은 지난 27일 노사 측에 희망퇴직안을 제시했다. /이새롬 기자

노사 29~30일 설명회 진행 뒤 협의

[더팩트ㅣ정소양 기자] 한국씨티은행이 최대 7억 원을 지급하는 방안의 희망퇴직안을 제시했다.

28일 은행권에 따르면 씨티은행은 지난 27일 노사 측에 희망퇴직안을 제시했다. 대상은 근속기간 만 3년 이상 정규직원 등으로, 잔여기간 5년을 기준으로 특별퇴직금을 지급하는 가운데, 5년 이상 다니는 직원은 정년까지 다닌다는 가정하에 월급의 90%까지 보상해주는 조건이다. 퇴직금 지급액은 최대 7억 원까지 가능하다.

이외에도 씨티은행 측은 △최대 자녀 2명까지 1000만 원의 학자금 지원 △희망직원에 한해 전직 지원 △퇴직 이후 배우자 포함 3년간 건강검진 제공 등도 제시했다.

씨티은행 노조는 오는 29~30일 희망퇴직 설명회를 진행한 뒤 사측과 협의에 나설 예정이다.

한편, 노조가 희망퇴직을 받아드려 인력 구조조정이 이뤄질 경우 난항을 겪던 한국씨티은행의 소매금융 매각 협상에도 속도가 붙을 전망이다.

jsy@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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