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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창수 전경련 회장, 美 모란 상원의원에 감사 서한
입력: 2021.09.27 17:09 / 수정: 2021.09.27 17:09
허창수 전국경제인연합회 회장이 27일 한국을 무역확장법 232조에서 제외할 것을 미국 상무부와 무역대표부에 요청한 미 공화당 소속 제리 모란 상원의원에게 감사 서한을 보냈다. /더팩트 DB
허창수 전국경제인연합회 회장이 27일 한국을 무역확장법 232조에서 제외할 것을 미국 상무부와 무역대표부에 요청한 미 공화당 소속 제리 모란 상원의원에게 감사 서한을 보냈다. /더팩트 DB

'무역확장법 232조 韓 제외' 요청에 대한 감사 표시

[더팩트ㅣ이성락 기자] 허창수 전국경제인연합회(전경련) 회장이 미국 공화당 소속 제리 모란 상원의원에게 감사 서한을 보냈다. 모란 의원이 한국을 무역확장법 232조에서 제외할 것을 미 상무부와 무역대표부(USTR)에 요청한 데 대해 고마움을 표시한 것이다.

27일 전경련에 따르면 허창수 회장은 서한에서 "미국의 도로·교량·철도 등 대규모 인프라 투자를 앞두고 있는 현시점에서 철강과 알루미늄의 수급 어려움을 초래하는 무역확장법 232조의 문제점을 소신 있게 제기하는 동시에 한국 등 동맹국이 미국의 안보에 위협이 되지 않는다고 지적한 점 등이 매우 시의적절하다"고 밝혔다.

특히 허창수 회장은 한국이 70여 년간 냉전과 전쟁을 함께 거쳐 온 강철같은 미국의 혈맹이라는 점을 상기하며, 232조의 한국 적용 문제점을 강조했다.

앞서 모란 의원은 지난 2일 지나 레이몬도 상무부 장관과 캐서린 타이 USTR 대표에게 서한을 보내 무역확장법 232조 관세 부과로 철강 가격이 400% 급등했고, 미국 내 철강·알루미늄 공급 부족이 심화돼 제조업체들이 생산기지를 미국 밖으로 이전하거나 제조량을 줄이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 이를 해결하지 않으면 원자재 수급난으로 인해 인프라 건설에 차질이 생기고, 결국 인프라 법안의 투자 효과도 반감될 것이라 주장했다. 아울러 한국·일본 등 주요 동맹국들은 232조의 국가 안보 위협 대상이 아니므로, 오히려 이들과의 협력을 통한 공급 문제 해결이 중요하다고 설명했다.

무역확장법 232조는 지난 2018년 트럼프 전 대통령이 부과한 철강·알루미늄 제품에 대한 수입 규제 행정 명령의 근거가 된 법으로, 특정 수입 품목이 미국의 국가 안보 위해 판단 시 수입량 제한, 관세 부과 권한 등을 규정하고 있다. 이에 미국은 물론 한국 등 해당국의 경제계는 232조의 개정을 지속 요구해왔다.

김봉만 전경련 국제협력실장은 "코로나19, 미중 갈등 상황 속 한미 동맹이 중요한 시기에, 미 상원의원이 주요 미국 동맹국으로 한국을 언급한 데 의미가 있다"며 "향후 양국의 굳건한 동맹을 위해서라도 무역확장법 232조가 하루빨리 개정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rocky@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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