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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물주' 미성년자 늘었다…지난해 '건물 증여' 사상 최대치
입력: 2021.09.27 10:37 / 수정: 2021.09.27 10:37
진성준 의원이 국세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미성년자에 대한 자산 증여는 4만2830건, 5조2088억 원 규모로 이뤄졌다. /더팩트 DB
진성준 의원이 국세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미성년자에 대한 자산 증여는 4만2830건, 5조2088억 원 규모로 이뤄졌다. /더팩트 DB

5년간 미성년자 증여 4만2830건, 5조2088억 원 규모

[더팩트|이민주 기자] 지난해 미성년자에 증여한 건물 규모가 사상 최대치인 2304억 원으로 나타났다.

27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진성준 의원이 국세청으로부터 제출받은 '미성년자 자산 증여 현황(2016~2020년)' 자료에 따르면 지난 5년간 미성년자에 대한 자산 증여는 4만2830건, 5조2088억 원이다.

유형별로 부동산 자산(토지, 건물)이 1조8534억 원(36%)으로 가장 많았다. 금융자산은 1조7231억 원(33%), 유가증권 1조2494억 원(24%)이다.

부동산 증여는 지난 2016년 2313억 원에서 지난해 3703억 원으로 1.6배 증가했다. 같은 기간 금융자산은 1.5배, 유가증권은 1.4배 늘어나는 데 그쳤다.

부동산 자산 중에서도 건물 증여는 2034억 원으로 지난 2016년 대비 2.4배 늘었다. 이 기간 토지 증여는 1.1배 증가했다.

지난해 태어나자마자 증여가 이뤄진 '만0세' 부동산 자산증여는 15억 원이다. 만0세 자산증여는 지난 2016년 0원, 2017년 13억 원, 2018년 98억 원, 2019년 99억 원이다.

미성년자에 대한 부동산 증여도 늘어났다. 지난해 중·고등학생에 대한 증여는 2003억 원으로 지난 2016년(1704억 원) 대비 18% 증가했다.

진성준 의원은 "다주택자의 보유세 중과를 회피하기 위한 주택 증여 및 공시가격 현실화의 사각지대에 놓인 비주거 건물 등이 건물 증여의 급증으로 이어지고 있다"며 "소득이 없는 미성년자에 대한 편법 증여 여부에 대한 검증을 강화하고 비주거용 건물의 공시지가 시세반영률을 현실화하여 조세형평성을 제고하고 자산 양극화를 완화해 나가야 한다"고 말했다.

minju@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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