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상자산 거래소 29곳과 지갑·보관관리업자와 같은 기타 사업자 13곳 등 총 42곳이 가상자산 사업자의 금융당국 신고를 마쳤다. /더팩트 DB |
업비트·빗썸·코인원·코빗만 원화 거래
[더팩트|박지윤 기자] 가상자산 거래소 29곳이 특정금융정보거래법(이하 특금법)에 따라 금융당국에 신고접수를 완료했다.
25일 금융위원회금융정보분석원(FIU)에 따르면 가상자산거래소 29곳과 지갑·보관관리업자와 같은 기타 사업자 13곳 등 총 42곳이 24일까지 신고를 마쳤다.
가상자산 거래소의 경우 정보보호관리체계(ISMS) 인증을 획득한 29개사 모두 신고를 접수했다. 은행의 실명 입출금 계정(실명계좌)를 확보해 원화 마켓 운영자로 신고한 거래소는 총 4곳(업비트, 빗썸, 코인원, 코빗)이다.
나머지 거래소 25곳 ▲플라이빗 ▲비블록 ▲오케이비트 ▲프라뱅 ▲플렛타이엑스 ▲지닥 ▲포블게이트 ▲고팍스 ▲후오비코리아 ▲코어닥스 ▲빗크몬 ▲텐앤텐 ▲코인엔코인 ▲보라비트 ▲캐셔레스트 ▲와우팍스익스체인지 ▲에이프로빗 ▲프로비트 ▲오아시스거래소 ▲메타벡스 ▲비둘기지갑 ▲한빗코 ▲코인빗 ▲비트레이드 ▲아이빗이엑스은 가상화폐 간 거래만 지원하는 코인 마켓 운영자로 신고를 마쳤다.
지갑서비스업자·보관관리업자 등 기타 사업자의 경우 ISMS 인증을 받은 14개사 중 13개사가 신고했다. 지갑서비스업체 ▲겜퍼 ▲헥슬란트 ▲네오플라이 ▲하이퍼리즘 ▲델리오 ▲위메이드트리 ▲베이직리서치 ▲페이프로토콜 ▲코인플러그 ▲로디언즈 등과 암호화폐 수탁(커스터디) 업체 ▲한국디지털에셋 ▲한국디지털자산수탁 ▲카르도 등이다.
FIU와 금융감독원은 3개월 이내 심사해 수리 여부를 결정하고 신고수리가 완료되면 이들 사업자가 정상 영업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