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즈팩트

  • HOME >NEWS >경제 >경제일반
    • 페이스북 공유하기
    • 트위터 공유하기
    • 글자크게
    • 글자작게
    • 인쇄하기
    기사제보
中, 모든 가상화폐 거래 불법화..."유통·교환·중개 등 엄금"
입력: 2021.09.25 11:24 / 수정: 2021.09.25 11:24
중국이 가상화폐를 불법으로 규정, 모든 거래 행위를 금지했다. /더팩트 DB
중국이 가상화폐를 불법으로 규정, 모든 거래 행위를 금지했다. /더팩트 DB

가상화폐 단속에 비트코인 7.9% 폭락

[더팩트|박지윤 기자] 중국이 모든 종류의 가상화폐(암호화폐) 거래를 불법으로 규정하고, 모든 거래 행위에 대한 엄격한 단속에 나선다.

블룸버그통신 등 매체들에 따르면 중국인민은행은 24일 "가상 화폐는 법정 화폐와 동등한 법적 지위를 보유하지 않는다"며 "가상 화폐 관련 업무 활동은 불법적인 금융 활동에 속한다"고 밝혔다.

이어 비트코인, 이더리움, 테더에 대해 "가상화폐는 화폐로서 시장에서 유통 및 사용돼서는 안 된다"며 "법정 화폐와 가상 화폐의 교환 업무, 가상 화폐 간 교환 업무 등은 법에 따라 엄격히 금지하고 형사 책임 추궁을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성명에 따르면 해외 가상화폐 거래소가 중국인에게 중개하고 돈을 받는 서비스, 가상화폐 파생상품 거래와 불법 모금 등도 불법 행위에 해당된다.

인민은행은 가상화폐 및 관련 파생상품에 투자하는 법인, 자연인 등은 공공질서와 선량한 풍습을 위배한 것으로 관련 민사법률 행위는 무효가 된다는 점과 가상화폐 및 관련 파생상품 투자로 인한 손실은 행위자가 부담해야 하는 점을 명시했다.

뿐만 아니라 중국 국가발전개혁위원회 등 관련 부문은 이날 가상화폐 채굴 사업을 엄격히 제한하는 통지를 발표했다.

중국은 작년까지는 세계 가상화폐 채굴의 65%를 차지했다. 그러나 중국 국무원이 지난 5월 류허 부총리 주재로 금융안정발전위원회 회의를 열고 "비트코인 채굴과 거래 행위를 타격하겠다"고 밝힌 뒤 상황은 급변했다.

지난 5월 국무원 발표 이후 네이멍구·신장 위구르 자치구와 칭하이·쓰촨·윈난·안후이·허베이성 등에서 비트코인 채굴 단속에 나선 데 이어 이번에 중앙은행 차원에서 전국에 걸친 '가상화폐 거래 전면 불법화' 방침이 발표된 것이다.

미 블룸버그 통신에 따르면 중국의 강력한 단속 방침이 알려진 이후 대표적인 가상 화폐인 비트코인의 가치는 24일 오전 9시(뉴욕 시각) 기준으로 전일 대비 7.9% 하락했고, 거래량이 둘째로 많은 이더리움은 8.3% 떨어졌다.

jiyoon-1031@tf.co.kr

발로 뛰는 <더팩트>는 24시간 여러분의 제보를 기다립니다.
▶카카오톡: '더팩트제보' 검색
▶이메일: jebo@tf.co.kr
▶뉴스 홈페이지: http://talk.tf.co.kr/bbs/report/write
- 네이버 메인 더팩트 구독하고 [특종보자▶]
- 그곳이 알고싶냐? [영상보기▶]
AD
인기기사
  • BIZ & GIRL

    • 이전
    • 다음
 
  • TOP NEWS

 
 
  • HOT NEW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