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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현종 bhc 회장, 'BBQ 전산망 불법 접속' 혐의 벗을 수 있을까
입력: 2021.09.27 06:00 / 수정: 2021.09.27 06:00
박현종 bhc 회장은 BBQ 직원의 개인정보를 도용해 BBQ 사내 전산망에 접속한 혐의로 지난해 11월 기소됐다. /이새롬 기자
박현종 bhc 회장은 BBQ 직원의 개인정보를 도용해 BBQ 사내 전산망에 접속한 혐의로 지난해 11월 기소됐다. /이새롬 기자

검찰 "박현종 회장 'BBQ 직원 아이디 도용', 범죄행위"

[더팩트|문수연 기자] 경쟁사인 BBQ 직원의 개인정보를 도용해 BBQ 사내 전산망에 접속한 혐의로 기소된 박현종 bhc 회장과 검찰 측이 6번째 법정 공방을 벌인다. BBQ와 1000억 원대 손해배상소송 판결을 목전에 둔 박 회장이 자신을 '불법행위 주체'로 본 검찰과 기 싸움에서 승기를 잡을 수 있을지 관심이 쏠린다.

27일 서울동부지방법원은 박 회장의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에관한법률 위반,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등 사건에 대한 6차 공판을 진행한다.

박 회장은 지난 2015년 7월 3일 서울 송파구 bhc 본사 사무실에서 불법 취득한 BBQ 직원 두 명의 아이디로 BBQ 내부 전산망에 접속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박 회장이 당시 BBQ와 bhc가 진행 중이던 국제중재소송 관련 서류를 열람하기 위해 BBQ 직원들의 개인정보를 불법 취득한 것으로 보고 있다.

이와 관련 박 회장은 BBQ 직원의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소지한 사실에 대해서는 인정했지만, 해당 아이디로 BBQ 전산망에 접속했다는 의혹에 대해서는 일관되게 혐의를 부인하고 있다.

하지만 검찰은 "박 회장이 명확하게 BBQ 전산망에 접속했다는 것이 IP로 확인됐다"며 BBQ 정보팀 과장인 최모씨와 조모씨, 지모씨 등 3명을 증인으로 신청했고 재판부는 검찰이 신청한 증인 3명을 모두 채택했다.

또한 재판부는 불법접속 혐의 대상인 전산망 관리자가 BBQ라는 이유로 "BBQ 역시 피해자로 보겠다"고 밝혔다.

검찰은 박현종 회장이 BBQ와 bhc가 진행 중이던 국제중재소송 관련 서류를 열람하기 위해 BBQ 직원들의 개인정보를 불법 취득한 것으로 보고 있다. /더팩트 DB
검찰은 박현종 회장이 BBQ와 bhc가 진행 중이던 국제중재소송 관련 서류를 열람하기 위해 BBQ 직원들의 개인정보를 불법 취득한 것으로 보고 있다. /더팩트 DB

이후 검찰은 3차 공판에서 "박 회장이 bhc 정보팀장 유모씨부터 BBQ 직원들의 아이디와 비밀번호가 적힌 메모를 넘겨받은 것으로 확인됐다"며 박 회장의 휴대폰에서 나온 사진 파일을 증거로 제시했다.

더불어 박 회장이 "검찰이 특정한 시점에 M&A 관련 미팅이 있어 BBQ 서버에 접속할 수 없었다"고 주장한 것에 대해 검찰은 당시 bhc와 M&A를 논의했던 관계자들의 진술을 토대로 박 회장이 그날 현장에 없었다고 알리바이를 부정했다.

이에 유씨는 "박 회장과 무관한 업무로 인해 팀원이던 조씨로부터 지씨의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전달 받았다"고 진술했지만 조씨는 4차 공판 증언에서 "누구에게도 지씨의 아이디, 비번을 건넨 적이 없다"고 부인했다.

BBQ그룹 CFO로 BBQ와 bhc 등 BBQ 그룹 계열사 재무를 총괄한 지모씨는 박 회장이 bhc 매각 작업을 총괄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더팩트 DB
BBQ그룹 CFO로 BBQ와 bhc 등 BBQ 그룹 계열사 재무를 총괄한 지모씨는 박 회장이 bhc 매각 작업을 총괄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더팩트 DB

지난달 열린 5차 공판에서는 지씨가 증인으로 출석했다. 지씨는 재직 당시 BBQ그룹 CFO로 BBQ와 bhc 등 BBQ 그룹 계열사 재무를 총괄했으며 bhc가 2013년 사모펀드로 매각되는 과정에서도 재무를 담당했다.

BBQ는 2013년 6월 bhc를 매각했는데 사모펀드는 2014년 BBQ가 가맹점 숫자를 부풀려 부당한 액수의 매각 대금을 챙겼다며 국제상업회의소 국제중재재판소(ICC)에 제소한 바 있다. 해당 소송은 2017년 BBQ가 bhc에 96억 원을 배상하라 판결을 받으며 일단락됐다.

이에 박 회장은 김병훈 bhc 대표이사가 bhc 매각 작업을 총괄했다고 주장하고 있지만 지씨는 5차 공판에서 "총책임은 박현종이 했다"고 증언했고 같은 내용의 진술서를 지난 2015년 6월 30일 ICC 소송에도 제출했다.

또한 지씨는 "비밀번호를 누구에도 알려주지 않았고 2015년 7월 3일 BBQ 전산망에 접속한 적이 없다"며 관련 자료를 법원에 제출하겠다고 밝혔다.

이에 검찰은 "지씨의 진술서가 ICC 소송에서 인정되면 법적 책임 소지가 박 회장에게 돌아갈 수 있다"며 "이 때문에 박 회장이 불법 취득한 개인정보로 BBQ 전산망에 접속해 ICC 소송 관련 자료를 다운받은 것으로 보인다"고 주장했다.

이번 6차 공판에서 박 회장이 무혐의를 입증하지 못할 경우 오는 29일 열리는 민사소송 판결에서도 불리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박 회장이 영업비밀침해 금지 등으로 민사 소송과 형사 소송 재판을 동시에 받고 있기 때문이다.

박 회장의 형사 재판은 이날 속행으로 진행되며, 민사 재판 판결이 나온 이후 결론이 날 예정이다.

munsuyeon@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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