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즈팩트

  • HOME >NEWS >경제 >금융&증권 >금융
    • 페이스북 공유하기
    • 트위터 공유하기
    • 글자크게
    • 글자작게
    • 인쇄하기
    기사제보
가상자산 거래소 신고 오늘(24일) 마감…현재 10곳 신고
입력: 2021.09.24 13:45 / 수정: 2021.09.24 13:45
가상자산 사업자 신고 기한 마감이 임박한 가운데 24일 오전 기준 신고를 마친 거래소는 총 10곳으로 나타났다. /더팩트 DB
가상자산 사업자 신고 기한 마감이 임박한 가운데 24일 오전 기준 신고를 마친 거래소는 총 10곳으로 나타났다. /더팩트 DB

미신고 거래소 이용자 예치금·가상자산 등 다른 곳으로 옮겨야

[더팩트ㅣ정소양 기자] 가상자산 사업자의 금융당국 신고가 24일 마감된다. 당국에 신고하지 못한 사업자는 내일부터 영업을 중단해야 한다.

24일 금융권에 따르면 정오 기준 가상자산 사업자 신고를 마친 거래소는 총 10곳으로 확인됐다.

업비트(두나무)·빗썸(빗썸코리아)·코인원(코인원)·코빗(코빗) 등 4대 거래소와 플라이빗(한국디지털거래소) 등 5곳이 추석 연휴 이전에 신고했으며, 23일 비블록(그레이브릿지), OK-BIT(오케이비트), 지닥(피어테크), 프라뱅(프라뱅), 플랫타익스체인지(플랫타이엑스) 등 5곳이 신고를 완료했다.

이들 거래소 중 은행과 실명계좌 발급 계약을 체결한 4대 거래소만 원화, 달러 등 금전과 가상자산 간 거래를 중개하는 원화마켓을 운영하게 되며, 나머지 거래소들은 코인 간 거래만 지원한다.

가상자산 거래소 영업을 위해서는 '특정금융정보이용법(특금법)' 개정안에 따라 이날 오후 11시59분까지 금융정보분석원(FIU)에 사업 신고를 해야 한다. 사업자 신고를 하지 않으면 암호화폐를 취급할 수 없다. 원화마켓 운영을 위해서는 실명확인 입출금 계정 발급 확인서(실명계좌)와 정보보호 관리체계(ISMS) 인증을 받아야 한다. 신규 사업자는 요건을 갖추기만 하면 언제든 신고할 수 있다.

이날 추가로 신고서 제출을 완료할 것으로 전망되는 거래소는 약 18곳으로 예상되고 있다.

신고서를 제출하지 않은 거래소는 25일부터 서비스를 종료해야 한다.

이에 따라 이용자들은 FIU 홈페이지에서 가상자산사업자의 신고 현황을 미리 확인하고, 신고하지 않은 거래소를 이용했을 경우 미리 다른 곳으로 예치금과 가상자산을 옮겨두는 것이 좋다.

FIU는 "미신고 영업 혐의를 받는 가상자산사업자는 5000만원 이하 벌금 또는 5년 이하 징역에 처할 수 있다"면서 "금융당국뿐만 아니라 수사기관도 25일부터 폐업 전망 거래소들을 집중적으로 들여다볼 것"이라고 말했다.

jsy@tf.co.kr

발로 뛰는 <더팩트>는 24시간 여러분의 제보를 기다립니다.
▶카카오톡: '더팩트제보' 검색
▶이메일: jebo@tf.co.kr
▶뉴스 홈페이지: http://talk.tf.co.kr/bbs/report/write
- 네이버 메인 더팩트 구독하고 [특종보자▶]
- 그곳이 알고싶냐? [영상보기▶]
AD
인기기사
  • BIZ & GIRL

    • 이전
    • 다음
 
  • TOP NEWS

 
 
  • HOT NEW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