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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원식 남양유업 회장, 한앤코 상대로 310억 원 손배 청구 소송
입력: 2021.09.23 15:49 / 수정: 2021.09.23 15:49
홍원식 남양유업 회장이 23일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주식매매계약의 매수인인 한앤코 측 한상원, 김경구, 윤여을을 상대로 310억 원 상당의 배상을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했다. /문수연 기자
홍원식 남양유업 회장이 23일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주식매매계약의 매수인인 한앤코 측 한상원, 김경구, 윤여을을 상대로 310억 원 상당의 배상을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했다. /문수연 기자

LKB앤파트너스 "제3자 매각 통해 남양유업 발전시킬 것"

[더팩트|문수연 기자] 홍원식 남양유업 회장은 23일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주식매매계약의 매수인인 한앤코 측 한상원, 김경구, 윤여을을 상대로 310억 원 상당의 배상을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했다고 법률대리인 LKB앤파트너스를 통해 밝혔다.

LKB앤파트너스에 따르면 해당 청구는 지난 1일 주식매매계약 해제에 대한 후속 절차로, 계약 해제에 책임이 있는 당사자는 이후 310억 원 상당의 손해배상 책임을 지기로 한 본 계약 규정에 따랐다.

한앤코의 계약 해제 귀책사유와 관련해 LKB앤파트너스는 "계약금도 전혀 없던 점에서 알 수 있듯이 본 계약은 한앤코 측에게 절대적으로 유리한 불평등 계약인 가운데, 한앤코 측은 사전 쌍방 합의가 됐던 사항을 불이행하고 부당한 경영 간섭과 계약이나 협상의 내용을 언론에 밝히며 비밀유지 의무마저 위배했다"라고 밝혔다.

한앤코 측에서 제기한 소송과 관련해서는 "한앤코 측은 거래종결 시한 약 일주일 전부터 매도인을 상대로 주식양도 청구 소송과 주식처분금지가처분까지 제기했지만 이는 적법한 청구가 아니고 2021년 9월 1일 계약이 해제되기까지 했다"라고 주장했다.

앞서 홍원식 회장은 경영 안정화를 위해 주식매매계약을 통해 경영권 이전을 추진했으나 한앤코 측과의 거래종결 시한까지 합의가 이뤄지지 않아 지난 1일 계약 해제 통보를 했다.

LKB앤파트너스는 "여전히 홍원식 회장의 매각 의지는 확고하다"라며 "한앤코 측과의 법적 분쟁을 조속히 끝내고 제3자 매각을 통해 남양유업을 보다 더 발전시키고 진심으로 임직원을 대해 줄 인수자를 찾아 경영권을 이전하겠다"라고 말했다.

munsuyeon@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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