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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포 장릉 문화유산 훼손한 아파트 철거해야" 靑 청원 11만 명 동의
입력: 2021.09.23 14:27 / 수정: 2021.09.23 14:27
지난 17일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김포 장릉 인근에 문화재청 허가 없이 올라간 아파트의 철거를 촉구합니다라는 제목의 청원 글이 올라왔다. 사진은 김포 장릉 전경. /문화재청 홈페이지
지난 17일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김포 장릉 인근에 문화재청 허가 없이 올라간 아파트의 철거를 촉구합니다'라는 제목의 청원 글이 올라왔다. 사진은 김포 장릉 전경. /문화재청 홈페이지

대방건설·대광건영·금성백조, 문화재청 심의 없이 아파트 지어

[더팩트ㅣ장병문 기자] 조선 왕릉 인근에 문화재청 허가 없이 지어진 아파트를 철거해야 한다는 청와대 청원이 등장했다. 이 청원은 11만 명 이상의 동의를 얻고 있다.

지난 17일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김포 장릉 인근에 문화재청 허가 없이 올라간 아파트의 철거를 촉구합니다'라는 제목의 청원 글이 올라왔다. 청원 글은 11만3099명(23일 14시 기준)의 동의를 얻었다.

청원인은 "김포장릉은 조선 제16대 인조의 부모인 원종과 인헌왕후를 모신 능으로, 2009년에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으로 등재된 '조선 왕릉' 중 하나"라며 "김포 장릉은 파주 장릉과 계양산의 이은 일직선 상에 위치해 파주 장릉-김포 장릉-계양산으로 이어지는 조경이 특징인데 위 아파트는 김포 장릉-계양산의 가운데에 위치해 조경을 방해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봉분 앞 언덕에서 계양산 쪽을 바라보면 아파트들이 빼곡하게 들어와 조경을 심하게 해친다"며 "위 아파트들이 그대로 그곳에 위치하게 된다면 위와 같은 문화유산등재기준을 충족한다고 보기 어려워져 문화유산으로서의 가치가 심하게 떨어질 것"이라고 우려했다.

그는 "위 아파트들은 문화재보호법 상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의 범위인 500m 이내에 지어진 아파트로서, 해당 구역에 7층에 해당하는 20m 이상의 건물을 지으려면 문화재보호법에 따른 문화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했으나 이를 받지 않고 지어진 건축물"이라고 지적했다.

해당 청원 글은 11만3099명(23일 14시 기준)의 동의를 얻었다. /청와대 국민청원 캡처
해당 청원 글은 11만3099명(23일 14시 기준)의 동의를 얻었다. /청와대 국민청원 캡처

청원인은 "김포 장릉의 세계문화유산으로서의 가치를 훼손하는데다 심의 없이 위법하게 지어졌으니 철거되어야 하는게 맞다"며 "위 아파트를 그대로 놔두고 책임을 묻지 않는다면 나쁜 선례로 남아 위와 같은 일이 계속 발생할 것"이라고 적었다.

청원인이 철거를 주장하는 아파트 단지는 대방건설의 '디에트르 에듀포레힐'과 금성백조 '예미지트리플에듀', 대광건영 '대광로제비앙' 등이다. 대방건설은 20층 높이의 1417가구, 금성백조는 25층 1249가구, 대광건영은 20층 735가구 규모로 막바지 공사를 진행 중이다. 내년 입주가 예정돼 있다. 하지만 최근 문화재청으로부터 공사 중단 통보를 받아 내달부터 작업이 멈추게 된다.

문화재청에 따르면 3개 아파트 단지 공사 현장 근처에 세계 문화유산으로 지정된 김포 장릉이 위치해 있다. 문화재보호법상 문화재 반경 500m 내에 20m 이상 건물을 지으려면 심의를 받아야 한다. 하지만 3개 건설사는 문화재 반경 내에 건물을 지으면서도 문화재청의 심의를 받지 않고 공사에 들어갔다. 아파트 공사 전에는 김포 장릉에서 정남쪽으로 계양산이 보였는데 지금은 아파트 단지에 가려져 있다.

문화재청은 내달 11일까지 건설사들의 개선책을 받아 재심의할 예정이다.

jangbm@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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