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인빗은 18일 현재 서버 점검을 이유로 투자자들의 접속을 차단하고 자유게시판 기능만 활성화했다. /코인빗 홈페이지 갈무리 |
24일부터 특금법 시행
[더팩트│황원영 기자] 최근 접속이 차단된 가상화폐 거래소 코인빗에 고객 예치금 93억 원이 묶여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당국의 신고접수 기한이 임박하면서 투자자들은 예치금 인출에 문제가 생길 것을 우려하고 있다.
18일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강민국 의원실이 거래소로부터 확인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달 말 현재 코인빗의 회원은 9만7499명이며 예치금은 약 93억9000만 원이다.
구체적으로 원화 예치금이 17억9000만 원이고, 코인 예치금이 76억 원(거래지원 종료 예정 제외)이다.
코인빗은 현재 서버 점검을 이유로 투자자들의 접속을 차단하고 자유게시판 기능만 활성화했다. 코인빗은 전일 원화 마켓 종료 및 암호화폐 34종의 비트코인(BTC)마켓 이전을 공지하며 "마켓 이전 관련 작업으로 서버 점검이 지연되고 있다"고 밝혔다.
이에 일부 투자자들은 투자금을 잃을까 우려하고 있다. 앞서 당국 지침에 따라 중소 코인 거래소들은 거래소를 아예 폐쇄하거나 원화 거래 중개를 중단한다는 내용을 공지했다.
국내 거래소 63~66개 중 금융정보분석원(FIU) 신고 필수 요건인 정보보호관리체계(ISMS) 인증을 받은 곳은 28개다. 나머지 35~38개는 특정금융거래정보법에 따라 오는 24일 이후에는 영업할 수 없다. 이들은 ISMS와 더불어 은행 실명 인증 계정까지 있어야 24일 이후에도 원화 거래를 중개할 수 있는데 은행으로부터 실명 계정을 받지 못한 상태다.
코인빗 역시 신고가 예정대로 이뤄지지 않을 경우 예치금 인출에 어려움이 있을 수 있다.
17일 오후 6시30분 기준 신고접수를 완료한 가상자산사업자는 6개다. 이 중 업비트는 신고수리를 마쳤고, 빗썸코리아와 코인원, 코빗, 플라이빗 등은 절차를 진행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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