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재청은 김포 장릉(사진) 앞에 아파트를 짓고 있는 대방건설과 금성백조, 대광건영 등 3개 건설사를 고발했다. /문화재청 홈페이지 |
문화재청 "건설 3사 문화재보호법 위반"
[더팩트ㅣ장병문 기자] 인천 검단신도시 아파트 3개 단지 공사 현장이 문화재청으로부터 고발을 당해 공사 중단 위기에 놓였다. 인근에 왕릉이 있는데 문화재청 허가 없이 공사를 진행했다는 이유다. 반면 건설사들은 법적으로 문제 없이 승인을 받았다는 입장이다.
17일 건설업계에 따르면 대방건설 '디에트르 에듀포레힐'과 금성백조 '예미지트리플에듀', 대광건영 '대광로제비앙' 등 검단신도시 아파트 건설 현장이 문화재청으로부터 공사 중단 통보를 받았다. 이 현장은 이달까지 공사를 하고 내달부터 중단해야 한다.
대방건설은 20층 높이의 1417가구, 금성백조는 25층 1249가구, 대광건영은 20층 735가구 규모로 막바지 공사를 진행 중이다. 입주는 내년이다.
문화재청에 따르면 3개 아파트 단지 공사 현장 근처에 세계 문화유산으로 지정된 김포 장릉이 위치해 있다. 문화재보호법상 문화재 반경 500m 내에 20m 이상 건물을 지으려면 심의를 받아야 한다. 하지만 3개 건설사는 문화재청의 심의를 받지 않고 공사에 들어갔다. 아파트 공사 전에는 장릉에서 정남쪽으로 계양산이 보였는데 지금은 아파트 단지에 가려져 있다.
김포 장릉은 경기도 김포시 풍무동에 있는 추존왕 원종과 부인 인헌왕후 구 씨의 무덤이다. 김포 장릉 북쪽으로 파주 장릉이 있는데 원종의 아들인 인조의 무덤이다. 파주 장릉에서 정남쪽으로 내려오면 김포 장릉과 계양산이 일직선 상에 들어온다. 계양산은 김포 장릉의 조산(풍수지리에서 혈 앞쪽으로 높고 웅장하게 서 있는 산)이다.
김포 장릉 남쪽으로 대방건설과 금성백조, 대광건영 등 3개 건설사의 아파트 건설 현장(파란색 선)이 있다. /네이버 지도 |
문화재청은 건설사 3곳과 구청을 문화재보호법 위반 혐의로 고발했고 내달까지 건설사들의 개선책을 받아 재심의할 예정이다.
건설사들은 억울하다는 입장이다. 토지 전 소유주인 인천도시공사가 김포시에서 택지개발 현상변경 허가를 받아 법적으로 문제가 없다고 판단했다.
해당 건설사 관계자는 "입주 예정자들에게 피해 없이 해결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말했다. 또 다른 관계자는 "조만간 3사가 입장을 정리해 발표하겠다"라고 말했다.
한편 시공능력평가 순위 15위인 대방건설은 올해 자산규모가 5조 원을 넘기면서 공시대상기업집단에 포함됐다. 금성백조는 대전을 기반으로 한 중견건설사로 올해 시공능력평가 47위를 기록했다. 아파트 브랜드 예미지와 프리미엄 상업시설 브랜드 애비뉴스완을 보유하고 있다. 광주를 기반으로 성장한 대광건영은 아파트 브랜드 로제비앙을 두고 있다. 시공능력평가 58위 중견건설사로 지난해 매출 4716억 원을 기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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