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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DLF 판결' 항소 결정
입력: 2021.09.17 10:31 / 수정: 2021.09.17 10:31
금융감독원이 우리은행 해외금리 연계 파생결합펀드(DLF) 부실판매와 관련한 손태승 우리금융그룹 회장의 중징계 제재 취소 판결을 항소하기로 결정했다. /더팩트 DB
금융감독원이 우리은행 해외금리 연계 파생결합펀드(DLF) 부실판매와 관련한 손태승 우리금융그룹 회장의 중징계 제재 취소 판결을 항소하기로 결정했다. /더팩트 DB

법적 다툼 여지 있다고 판단

[더팩트ㅣ정소양 기자] 금융감독원이 손태승 우리금융지주 회장에 대한 중징계를 취소하라는 법원의 1심 판결에 항소를 결정했다.

17일 금감원은 손태승 회장 징계 취소 판결에 항소하기로 결정하고 법무부를 통해 항소장을 제출한다고 밝혔다.

앞서 금감원은 지난해 1월 손태승 회장에게 DLF 사태에 대한 책임을 물면서 문책경고 상당의 중징계를 내렸다. 손태승 회장은 징계 취소 청구 소송을 제기했고, 지난달 27일 서울행정법원은 금감원 징계의 법적 근거가 미비하다고 판결해 손 회장의 청구를 들어줬다. 1심 재판부는 일부 처분 사유에 대해 운영상의 문제점을 지적하면서도 내부통제 기준 마련 의무 위반으로 보기는 어렵다고 판결했다.

금감원의 이번 항소 결정은 1심 재판부가 손태승 회장 측 손을 들어주면서도 판결문에서 DLF 상품 선정 과정에서 우리은행이 내부적으로 내부통제 규범을 마련하는데 다소 미흡한 점이 있다는 점을 인정한 부분이 영향을 미친 것으로 풀이된다. 또한 금감원이 금융사 CEO에 대해 제재할 수 있다고 인정한 점 역시 2심에서 다툴 여지가 있는 것으로 판단한 것으로 보인다.

jsy@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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