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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LF 항소' 검토하는 금감원…'정치금융' 비판 제기
입력: 2021.09.16 12:30 / 수정: 2021.09.16 12:30
금감원은 오는 17일까지 손태승 우리금융지주 회장에 대한 중징계를 취소하라는 법원의 1심 판결에 대한 항소를 결정해야 한다. /더팩트DB
금감원은 오는 17일까지 손태승 우리금융지주 회장에 대한 중징계를 취소하라는 법원의 1심 판결에 대한 항소를 결정해야 한다. /더팩트DB

이용우 의원 등 여당 의원 12명 '항소 촉구'…금감원 "금명간 공식 발표할 것"

[더팩트ㅣ정소양 기자] 금융감독원이 'DLF(파생결합펀드) 사태' 관련 행정소송의 항소 여부 결정 시기가 다가오고 있는 가운데 금명간 공식 발표할 전망이다. 당초 '항소 포기' 가능성도 제기됐지만, 최근 분위기는 다시 '항소'로 가닥이 잡힌 것으로 알려졌다. 일각에서는 '정치금융' 개입이라는 비판도 나오고 있다.

16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감원은 오는 17일까지 손태승 우리금융지주 회장에 대한 중징계를 취소하라는 법원의 1심 판결에 대한 항소를 결정해야 한다.

금감원 관계자는 "아직 항소 관련해서 결정된 것은 없다"면서도 "내일(17일)까지 기한이다 보니 조만간 입장을 밝힐 것"이라고 말했다.

앞서 금감원은 지난해 1월 손태승 회장에게 DLF 사태에 대한 책임을 물면서 문책경고 상당의 중징계를 내렸다. 손태승 회장은 징계취소 청구 소송을 제기했고, 지난달 27일 서울행정법원은 금감원 징계의 법적 근거가 미비하다고 판결해 손 회장의 청구를 들어줬다. 1심 재판부는 일부 처분 사유에 대해 운영상의 문제점을 지적하면서도 내부통제 기준 마련의무 위반으로 보기는 어렵다고 판결했다.

당초 업계에서는 1심 판결문이 공개된 후 금감원이 '항소 포기' 결정을 내릴 가능성도 제기됐다. 1심 재판부가 금감원이 징계의 이유로 들었던 5가지 사안 중 단 하나만이 처분 사유로 인정된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또한 1심에 이어 2심까지 동일한 결과가 나올 경우 금감원 입장에서는 부담일 수밖에 없다. 항소 후 2심에서 패소할 경우 금감원의 제재·감독 권한이 지금보다도 위축될 우려가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최근 국회 등에서 '항소 촉구'를 요구하면서 무게추는 다시 '항소'로 기울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지난 14일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이용우 더불어민주당 의원 등 여당 의원 12명은 '손태승 회장에 대한 행정법원의 1심 판결은 면죄부 판결'이라는 성명을 통해 "금융감독원은 항소하여 법리오해 등에 대한 판단을 끝까지 받아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성명서에는 "법원의 1심 판결이 금융사지배구조법 하위법령과 규정을 지나치게 엄격하게 해석해 금융회사 수장에게 면죄부를 주었다"며 "항소를 통해 2심 법원에서 더 치열하게 다투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금감원이 결국 여당 요구를 수용하는 모양새로 항소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자 업계 일각에서는 '정치 금융'이라는 우려의 목소리도 나온다.

한 금융권 관계자는 "감독기관은 독립성을 갖는 기관이다. 독립적인 금감원이 '정치'와 연결시키는 것이 매우 조심스러울 수밖에 없다. 금감원이 소비자 보호라는 가장 큰 기조 아래 판단 후 항소 여부를 결정하면 될 일"이라며 '이를 두고 정치권이 앞장서서 나서는 것은 (정치 금융에 대한) 우려스러운 부분이 있다"고 전했다.

이 관계자는 "정은보 금감원장은 취임하면서 금융사와의 관계를 재설정하겠다는 메시지를 밝혔다"며 "말씀하신 대로 '소통 방향'으로 잘 흘러갔으면 한다"고 덧붙였다.

jsy@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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