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5일 분양가상한제의 불합리한 부분을 개편하고 행정절차를 간소화하겠다고 밝혔다. /더팩트 DB |
고분양가관리제‧분양가상한제 등 완화 예고
[더팩트|윤정원 기자] 정부가 고분양가관리제와 분양가상한제 규제를 완화하기로 했다. 3기 신도시와 공공재건축 등 갖은 공급책에도 서울을 필두로 집값 상승세가 멈추지 않은 탓이다. 다만 정부의 부동산 정책 변화가 있었을 때마다 집값이 상승가도를 달린 탓에 우려를 표하는 국민들도 다수다.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5일 열린 제30차 부동산시장 점검 관계장관회의에서 "아파트 공급속도를 높이기 위해 주택도시보증공사(HUG)의 분양가 심사를 위한 고분양가관리제 및 분양가상한제 상 불합리했던 부분을 개선하고, 행정절차 간소화를 위한 인허가 통합심의는 임의적용에서 원칙적으로 의무화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문재인 정부는 집값 상승 억제책으로 새 아파트 분양가는 인근 500m이내에 있는 '준공 20년미만 아파트'를 비교단지로 정해 책정하는 등 분양가를 통제해왔다. 향후 정부는 현재 20년 이내로 돼 있는 준공 기준을 5년이나 10년 등으로 줄이고, 반경 500m로 기준을 넓히는 방향 등을 발표할 것으로 보인다.
분양가상한제는 택지비(감정가)와 표준건축비에 가산비를 더해 분양가를 산정하는 제도다. 분양가는 시세의 70~80%로 책정하게 된다. 정부는 지난해부터 민간택지에도 분양가상한제를 부활시켰다. 하지만 인위적인 가격통제로 인해 분양일정이 지연되는 등 원활한 주택공급을 저해한다는 지적이 잇달아왔다.
홍 부총리는 이날 "1~2인 가구 주택수요 대응 및 단기 주택공급에 기여할 수 있는 도심주택 공급 활성화를 위해 비(非)아파트에 대한 면적기준, 바닥난방 등 불요불급한 규제를 과감하게 완화하겠다"고도 밝혔다. 아울러 "사업자에 대한 자금·세제지원도 강화해 나갈 방침"이라고 부연했다.
정부는 전월세 신고 정보를 활용해 갱신계약과 신규계약 간 격차문제도 추가 대응을 통해 줄여나간다는 방침이다. 홍 부총리는 "전월세 가격 안정 및 시장 어려움을 완화할 수 있는 다각적인 방안에 대해 시장 전문가, 연구기관 등의 의견 수렴을 거쳐 연말까지 강구해나가려 한다"고 말했다.
그러나 정부의 부동산 규제 변화 예고에 국민들은 불안하다는 반응이다. 온라인 부동산 커뮤니티 및 관련 기사 댓글에는 "문재인 정권서 손대는 것마다 폭망하는데 걱정된다", "집값 또 오르겠네. 도대체 몇 번째인가", "가만히 있는 게 도와주는 것" 등의 지적이 주를 이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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