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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구글에 역대급 과징금 2074억 원 부과 결정
입력: 2021.09.14 15:26 / 수정: 2021.09.14 15:26
공정거래위원회는 구글의 공정거래법상 시장지배적지위 남용행위, 불공정거래행위에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2074억 원 부과를 결정했다고 14일 밝혔다. /더팩트 DB
공정거래위원회는 구글의 공정거래법상 시장지배적지위 남용행위, 불공정거래행위에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2074억 원 부과를 결정했다고 14일 밝혔다. /더팩트 DB

[더팩트│황원영 기자] 공정거래위원회(공정위)가 구글의 OS 갑질 행위에 대해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2074억 원을 부과하기로 결정했다. 구글이 삼성전자 등 기기 제조사에게 안드로이드 변형 OS 탑재 기기를 생산하지 못하게 함으로써 경쟁 OS(포크 OS)의 시장 진입을 방해하고 혁신을 저해했다고 판단해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구글 엘엘씨·구글 아시아 퍼시픽·구글 코리아의 공정거래법상 시장지배적지위 남용행위 및 불공정거래행위에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2074억 원 부과를 결정했다고 14일 밝혔다.

이는 공정위의 역대 과징금 부과액 중 9번째로 큰 규모다. 글로벌 사업자·플랫폼 분야에선 지난 2016년 퀄컴의 특허권 갑질 사건(1조311억 원), 2009년 퀄컴의 조건부 리베이트(사례비) 사건(2245억 원·대법원 판결 재산정 과징금 기준)에 이어 3번째로 큰 과징금이다.

공정위에 따르면 구글은 기기 제조사와 플레이스토어 라이선스 계약과 OS 사전접근권 계약을 체결하면서 그 전제조건으로 파편화 금지계약(AFA)을 반드시 체결하도록 강제했다.

AFA에는 기기 제조사가 출시하는 모든 기기에 포크 OS를 탑재할 수 없고, 직접 포크 OS를 개발할 수도 없다는 내용이 담겨 있다. 여기서 나아가 구글은 앱 개발 도구(SDK) 배포를 금지함으로써 경쟁 앱 생태계 출현 가능성을 철저히 차단했다.

이와 관련해 공정위는 구글이 일종의 사설 규제 당국 역할을 했다고 표현했다. 그 결과 아마존·알리바바 등 모바일 OS 사업은 모두 실패했고, 기기 제조사는 새로운 서비스를 담은 혁신 기기를 출시할 수도 없었다.

기기제조사 입장에선 등록 앱 수가 작년 3월 기준 287만개에 달하는 플레이스토어를 스마트폰에 탑재하기 위해 일정 제약이 있음을 알고도 AFA를 체결할 수밖에 없었다고 공정위는 설명했다.

구글은 제조사가 기기 출시 전 호환성 테스트(CTS)를 하고 그 결과를 보고해 승인받도록 하는 등 AFA 위반 여부를 철저히 검증·통제했다.

구글이 승인하는 경우 예외적으로 면제 기기로 출시할 수 있지만, 이 경우에도 자신이 직접 개발한 앱만 탑재할 수 있고 앱마켓, 제삼자 개발 앱은 탑재할 수 없어 사실상 깡통 기기 출시만 가능했다.

공정위는 이에 구글에 AFA 체결을 강제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시정명령을 받은 사실을 기기제조사에 통지해 기존 AFA계약을 시정명령 취지에 맞게 수정하고 그 내용을 공정위에 보고할 것을 명령했다. 조치 실효성과 비례의 원칙, 국제 예양 등을 고려해 적용범위는 국내 제조사, 국내 판매분에 한정한 해외 제조사로 했다.

과징금은 지난 2011년부터 올해 4월까지 국내에서 발생한 앱마켓 수익을 기초로 관련 매출액을 계산하고, 중대한 위반행위에 해당되는 부과율로 2.7%를 적용해 산출했다. 마지막 심의가 있던 9월까지 관련 매출액을 더할 경우 과징금은 더 늘어날 수 있다.

wony@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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