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즈팩트

  • HOME >NEWS >경제 >금융&증권 >금융
    • 페이스북 공유하기
    • 트위터 공유하기
    • 글자크게
    • 글자작게
    • 인쇄하기
    기사제보
'광고 아닌 중개' 규제 덫에 걸린 금융플랫폼…혁신 저하 우려
입력: 2021.09.09 13:29 / 수정: 2021.09.09 13:29
금융당국은 지난 7일 금융소비자보호법에 따라 판매를 목적으로 금융상품 정보를 제공한다면 광고가 아닌 중개로 봐야 한다며 일부 핀테크업체에 시정조치를 요구했다. /더팩트 DB
금융당국은 지난 7일 '금융소비자보호법에 따라 판매를 목적으로 금융상품 정보를 제공한다면 광고가 아닌 '중개'로 봐야 한다'며 일부 핀테크업체에 시정조치를 요구했다. /더팩트 DB

핀테크 업계, 당국에 '과도한 규제' 의견 전달했지만 반영되지 않아

[더팩트ㅣ정소양 기자] 최근 금융당국이 플랫폼업체가 금융상품을 소개하는 영업행위에 대해 상당 부분 금융소비자법(금소법)상 미등록 중개행위로 판단하면서 핀테크 업체들이 위기에 몰렸다. 일각에서는 '혁신의 길'을 막아서는 것이라는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9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지난 7일 금융소비자보호 관련 회의를 진행한 뒤 금융소비자보호법(금소법)에 따라 판매를 목적으로 금융상품 정보를 제공한다면 광고가 아닌 '중개'로 봐야 한다며 일부 핀테크업체에 시정조치를 요구했다.

앞서 금융권에서는 빅테크 사업자에 지나친 수혜를 준다는 지적이 나온 바 있다. 이에 금융당국은 지난 2월 금융업무 계획에서 이같은 '기울어진 운동장 바로잡기'를 올해 주요 금융정책 과제로 선정한 바 있다.

이에 따라 핀테크 업체들은 금소법 계도기간이 끝나는 오는 24일까지 금융상품 판매대리·중개업자 등으로 정식 등록해야 한다. 등록을 하지 않으면 금융 관련 서비스를 중단할 수밖에 없다.

증권가에서는 플랫폼의 금융업 진출에 대해 속도조절은 있어도 방향전환은 없을 것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사진은 각종 은행 및 핀테크 앱이 설치된 스마트폰 화면으로 기사의 특정 사실과 무관하다. /더팩트 DB
증권가에서는 플랫폼의 금융업 진출에 대해 속도조절은 있어도 방향전환은 없을 것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사진은 각종 은행 및 핀테크 앱이 설치된 스마트폰 화면으로 기사의 특정 사실과 무관하다. /더팩트 DB

이를 두고 핀테크 업체들은 사실상 사업을 할 수 있는 길이 막히게 되는 것이라며 반발하고 있다.

한 핀테크 업계 관계자는 "금소법 시행이 코앞인데 충분한 시간을 부여하지 않은 채 규제를 한다고 하니 당황스럽다"며 "가장 당황스러운 부분은 아무래도 규제가 강화되다 보면 '혁신 상품'을 선보이는데 어려움이 있을 수밖에 없다. 금융소비자들의 불편을 초래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사전에 통보를 받은 빅테크업체들은 지난 7일 금융당국에 '과도한 규제'라는 내용이라고 의견을 전달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은 것으로 전해진다. 핀테크업계 일각에선 행정소송 등 강력한 대응 방안을 논의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또 다른 관계자는 "금융당국의 눈치를 볼 수밖에 없는 입장"이라며 "다만, 모호한 판단 기준에 의해 지나치게 많은 서비스들을 중단해야 하는 상황에 직면한 것은 부정할 수 없다"고 전했다.

이와 관련 증권가에서는 플랫폼의 금융업 진출에 대해 속도조절은 있어도 방향전환은 없을 것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구경회 SK증권 연구원은 "대형 플랫폼 기업들은 이제 모아 놓은 고객들을 기반으로 이익을 창출해야 하는 단계에 이르렀다"면서 "그동안 지급결제, 송금 등의 핀테크 비즈니스를 하면서 금융에 경쟁력이 생겼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최근 나타난 금융 당국의 스탠스 변화를 다른 식으로 해석하면 플랫폼 기업들이 금융업을 영위하려면 기존 금융기업들과 같은 규제, 같은 환경 하에서 '인가'를 획득하라는 신호가 될 수도 있다"며 "그렇다면 플랫폼 기업들은 간접 진출 방식보다는 직접 진출을 선택해야 하는 상황이라고 해석할 수도 있다"고 분석했다.

구 연구원은 " 최근 금융당국의 태도 변화에도 불구하고 장기적으로 대형 플랫폼기업들의 금융업 진출은 계속될 전망"이라며 "속도 조절은 있어도 방향 전환은 없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jsy@tf.co.kr

발로 뛰는 <더팩트>는 24시간 여러분의 제보를 기다립니다.
▶카카오톡: '더팩트제보' 검색
▶이메일: jebo@tf.co.kr
▶뉴스 홈페이지: http://talk.tf.co.kr/bbs/report/write
- 네이버 메인 더팩트 구독하고 [특종보자▶]
- 그곳이 알고싶냐? [영상보기▶]
AD
인기기사
  • BIZ & GIRL

    • 이전
    • 다음
 
  • TOP NEWS

 
 
  • HOT NEW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