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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메프·11번가, 머지포인트 환불…티몬은?
입력: 2021.09.09 00:00 / 수정: 2021.09.09 11:57
위메프 등 이커머스 업계가 자사에서 구매한 머지포인트를 환불하겠다고 나선 가운데 티몬이 어떤 조치를 취할지에 관심이 모인다. /뉴시스
위메프 등 이커머스 업계가 자사에서 구매한 머지포인트를 환불하겠다고 나선 가운데 티몬이 어떤 조치를 취할지에 관심이 모인다. /뉴시스

티몬 "확약서 내용 지키지 않으면 소송 고려 중"

[더팩트|이민주 기자] 11번가·위메프 등 이커머스 업체가 '고객 구제'를 위해 줄줄이 머지포인트 환불에 나선 가운데 티몬이 환불 조치에 나설지에 관심이 모인다.

9일 업계에 따르면 위메프는 7일부터 지난달 자사에서 머지포인트를 구매한 고객에 대한 환불 절차를 진행하고 있다.

머지포인트는 20% 할인을 내세운 유료 바우처 서비스다. 머지포인트 운영사 머지플러스는 지난달 11일 돌연 서비스 축소를 발표해 소비자 혼란을 야기했다.

지난달 위메프에서 머지포인트를 구매한 뒤 미사용한 고객은 결제수단 취소를 통해 오늘(8일)까지 100% 환급을 완료하고, 구매 후 일부를 사용한 경우 잔여포인트의 80%를 환불한다.

위메프 환불 규모는 30억9453만 원, 결제 고객 수는 1만5217명이다.

위메프는 환불 결정까지 시간이 걸린 배경과 관련해 구매고객 데이터 확보가 늦어졌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위메프는 머지포인트 환불 작업을 위해 지난달 12일부터 판매자와 발행처에 구매고객 관련 데이터를 요청했다. 결국 지난 6일 오후 판매자로부터 관련 정보를 받았으며, 이날부터 데이터 대조작업을 진행해 환불을 위한 준비를 마쳤다.

위메프 측은 "포인트 사용 데이터 공유가 늦어지면서 부득이하게 어려움을 겪은 고객 여러분께 진심으로 사과드린다"고 말했다.

위메프는 지난 7일 자사에서 머지포인트를 구매한 고객에 대한 환불 절차를 진행한다고 밝혔다. /더팩트 DB
위메프는 지난 7일 자사에서 머지포인트를 구매한 고객에 대한 환불 절차를 진행한다고 밝혔다. /더팩트 DB

이에 앞서 11번가는 이커머스 업계에서 가장 먼저 머지포인트 '전액 환불'을 결정·발표했다.

지난달 26일 11번가는 지난달 10일 자사에서 머지포인트를 산 고객에 전액 환불을 진행한다고 밝혔다. 환불 방식은 결제수단별 취소다.

업계는 11번가가 가장 먼저 환불 결정을 내릴 수 있었던 이유와 관련해 지난달 머지포인트 판매 기간이 하루(10일)로 타사 대비 짧고, 환불 규모도 상대적으로 적기 때문이라고 풀이한다.

업계에 따르면 지난달 이커머스의 머지포인트 판매 일정은 티몬 1~3일, 위메프 4~7일, 11번가 10일이었다. 이들은 중간 상인을 통해 머지포인트를 20% 할인된 가격에 판매했다.

11번가는 현행 법령(전자상거래법)을 전향적으로 해석, 이를 적용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전자상거래법(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17조에는 '재화 등의 내용이 표시·광고 내용과 다르거나 계약 내용과 다르게 이행된 경우 그 사실을 안 날로부터 30일 이내 청약 철회 등을 할 수 있다'라고 명시돼 있다.

11번가는 이를 근거로 구매 이튿날인 지난달 11일 머지포인트 운영사 머지플러스 측이 사용처 등 운영 축소를 발표한만큼 상품에 하자가 있다고 판단했다.

11번가 관계자는 "자사 고객 피해가 우선이라고 판단했다"며 "(머지플러스와의) 중복환불 문제는 일단 고객 환불을 완료한 이후에 처리하려 한다"고 말했다.

머지포인트를 판매한 이커머스 업체가 잇달아 전액 환불과 그에 준하는 수준의 보상안을 내놓으면서 티몬의 부담이 커지는 모양새다. 누리꾼들 사이에서는 '가장 많은 머지포인트를 판매한 티몬이 사태를 나 몰라라 하고 있다'는 지적이 이어지고 있다.

티몬은 머지플러스 측에 자사 고객에 대한 환불을 우선적으로 진행해달라고 요구했다고 밝혔다. /더팩트 DB
티몬은 머지플러스 측에 자사 고객에 대한 환불을 우선적으로 진행해달라고 요구했다고 밝혔다. /더팩트 DB

티몬은 고객 피해 구제를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으며, 머지플러스에 대한 소송도 고려하고 있다는 입장이다.

티몬에 따르면 '머지포인트 사태' 발발 직후 머지플러스에 자사에서 판매한 고객 데이터를 요청하자 머지플러스 측은 "구매한 머지포인트 상품을 앱에서 포인트로 전환할 경우 최초 판매처(이커머스)를 구분할 수 없도록 돼 있다"며 고객 데이터 지급을 미뤘다.

이에 티몬은 머지플러스에 '자사 고객을 우선 환불해달라'는 공문을 보내고 이에 대한 머지플러스 대표의 연대보증 확약서를 받았다.

티몬 관계자는 "자사가 이커머스 업체 가운데 가장 먼저(지난달 1~3일) 팔았고, 각각 환불을 진행할 경우 중복환불의 우려가 가장 높았다"며 "이에 머지플러스 측에 (판매대금을) 정산 해주고 자사 고객을 가장 먼저 환불해줄 것을 요청, 확약서를 받았다. 이를 지키지 않을 경우 소송도 고려하고 있다"고 말했다.

'티몬이 가장 많은 머지포인트를 팔았다'는 일부 소비자들의 주장에 관해서는 "자사가 가장 오래 머지포인트를 판매해온 것은 맞지만, 문제가 된 것은 8분에 한정된 것"이라며 "지난달 판매량을 놓고 본다면 자사가 판매한 양이 절대적으로 많다고 볼 수는 없다"고 설명했다.

업계 관계자는 "위메프와 11번가의 경우 머지플러스 측에 정산대금 지급을 유보하고 소비자 환불을 진행하기로 했을 가능성이 크다"며 "가장 좋은 해결방법은 사태를 만든 머지포인트에서 환불을 빠르게 진행하거나 서비스를 정상화하는 것"라고 말했다.

minju@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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