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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 첫날 1조2666억 원 풀린 국민지원금…지난해와 달라진 점은?
입력: 2021.09.07 15:57 / 수정: 2021.09.07 22:15
행정안전부에 따르면 7일 0시 기준 전 국민의 9.8%인 506만7000명이 코로나 상생 국민지원금 온라인 신청을 했다. /임영무 기자
행정안전부에 따르면 7일 0시 기준 전 국민의 9.8%인 506만7000명이 '코로나 상생 국민지원금' 온라인 신청을 했다. /임영무 기자

지난해 일부 스벅·이케아 매장서 사용 가능했지만 올해 안돼

[더팩트ㅣ정소양 기자] 소득 하위 88%에게 1인당 25만 원을 주는 5차 재난지원금(국민지원금) 신청이 본격 시작됐다. 지난해 전국민에게 지급됐던 '1차 재난지원금'과 흡사하지만, 달라진 점도 있다.

국민지원금은 6월 건보료를 기준으로 소득 하위 80% 국민에게 1인당 25만 원씩 제공된다. 단, 1인 가구와 맞벌이 가구에 우대 기준을 적용해 전 국민의 88%가 받는다.

7일 행정안전부에 따르면 이날 0시 기준 전 국민의 9.8%인 506만7000명이 '코로나 상생 국민지원금' 온라인 신청을 했다. 시행 첫 주에는 요일제가 적용돼 6일 하루 동안 출생연도 끝자리가 1·6인 지급 대상자들이 신청한 결과다.

국민지원금 신청 첫날 지급액은 총 1조2666억 원으로 집계됐다.

◆지급 시기·세대 단위·사용처 등 일부 변화 있어

우선 가장 크게 달라진 점은 지원금 지급 시기다. 신청 이틀 뒤 포인트 충전이 됐던 작년과 달리 올해는 신청 다음 날 바로 지원금이 지급된다.

'세대 단위'로 신청받았던 지난해와 달리 '인별' 지급이 된다는 점도 차이점이다. 세대주에게 일괄 지급하는 방식에서 성인 가구원에게 각자 지급하는 방식으로 바뀐 것이다. 다만 이번에도 미성년자의 경우 세대주가 신청해 받아야한다.

또한 지난해에는 세대별로 1인 40만 원, 2인 60만 원, 3인 80만 원, 4인 이상 100만 원이 지급됐는데, 올해는 세대와 관계없이 인별 25만원이 지급된다. 즉, 지난해 한 가구당 최대 100만 원까지만 지급했으나 이번 지원금은 인원 기준으로 지급되기 때문에 4인 가구라면 100만 원, 5인 가구라면 125만 원을 각각 받을 수 있다.

또한 사용처에도 약간의 변화가 생겼다. 국민지원금의 사용처는 기본적으로 주소지 내 지역사랑상품권(지역상품권) 사용처와 같다.

이에 따라 전통시장, 동네 슈퍼마켓, 식당 등에서 사용이 가능하며 백화점이나 복합 쇼핑몰, 대형마트 등에서는 사용할 수 없다.

다만, 지난해 전국민 재난지원금의 경우 아동돌봄 사용처에서도 사용이 가능했기 때문에 지원금을 신용·체크카드로 지급받았다면 스타벅스나 이케아를 비롯해 일부 명품 매장에서도 사용이 가능했지만, 올해는 지급 방법과 관계없이 지역사랑상품권 사용처로 일원화했다.

프랜차이즈 직영점에서 사용할 수 없기 때문에 전 지점이 직영인 스타벅스에선 사용할 수 없게 됐다. 다만, 이디야, 베스킨라빈스, 파리바게뜨, 뚜레쥬르 등 프랜차이즈 가맹점에선 사용 가능하다.

또한 지난해의 경우 신용·체크카드로 지급받았는지, 지역사랑상품권으로 받았는지에 따라 사용처 기준이 다른 현상이 발생하기도 했다.

예컨대 경기도민의 경우 신용·체크카드로 발급받았다면 경기도 내 어디에서든 사용이 가능했지만, 지역사랑상품권으로 받았다면 자신이 살고 있는 세부 시·군에서만 사용이 가능한 식이었다.

올해는 이러한 논란을 해소하기 위해 지급 수단에 상관 없이 살고 있는 세부 시·군에서만 사용 가능하다. 광역·특별시 거주지는 작년과 동일한 기준이 적용된다.

한편, 국민지원금 사용 기한은 12월 31일까지이며, 기한 내 사용하지 않은 잔액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로 환수된다.

jsy@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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