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남양유업 "현재 대법원 재판 진행 중"[더팩트|문수연 기자] 남양유업은 육아 휴직을 쓰고 복귀한 직원이 인사 불이익을 받았다는 SBS 보도에 대해 "사실이 아니다"라고 반박했다.
남양유업은 7일 입장문을 내고 "현재 여직원은 물론 많은 남자직원도 육아휴직 제도를 사용하고 있고 육아휴직 관련해 어떤 인사상 불이익 및 부당한 대우 등은 따르지 않는다"고 밝혔다.
이어 "다양한 여성 복지 제도 등을 운영하고 있으며 육아휴직 제도 또한 많은 직원이 자유롭게 사용하며 근무하고 있다"라며 "육아휴직 관련 법적 기준 1년은 물론 최대 2년까지 휴직을 사용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언론 보도에 나온 직원의 주장은 고등법원에서 기각된 가운데 현재 대법원 재판이 진행 중"이라고 덧붙였다.
전날 SBS는 남양유업 직원 A씨가 2015년 육아휴직을 쓰고 복귀한 뒤 인사상 불이익을 받았다고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A씨는 복직 후 그동안 해왔던 업무가 아닌 단순 업무를 부여받았다. 이후 A씨가 노동위원회에 부당 인사발령 구제신청을 하자 회사는 고양 물류센터, 천안 물류창고 등으로 인사발령을 실시했다.
이같은 인사의 배경에는 홍원식 회장이 있었다는 주장도 제기됐다. SBS가 공개한 녹취에서 홍 회장으로 추정되는 이는 "(A씨가) 빡세게 일을 시키라고, 눈에 보이지 않는 아주 강한 압박을 해서 지금 못 견디게 해"라고 지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