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일 국제상업회의소(ICC) 산하 중재중재재판소 판정부는 신창재 교보생명 회장과 어피니티컨소시엄의 주주간 분쟁에서 신 회장 승소 판결을 내렸다. /더팩트 DB |
ICC "신 회장, 풋 매수나 이자지급 의무 없다"
[더팩트│황원영 기자] 신창재 교보생명 회장이 어피니티컨소시엄(어피니티에쿼티 파트너스·IMM PE·베어링 PE·싱가포르투자청)과 주주간 분쟁에서 승소했다.
국제상업회의소(ICC) 산하 중재중재재판소 판정부는 6일 신창재 회장과 어피니티컨소시엄 사이 주주간 분쟁에서 신 회장의 손을 들어줬다.
중재판정부는 신 회장이 어피니티컨소시엄이 제출한 40만9000원이라는 가격에 풋옵션을 매수하거나 이에 대한 이자를 지급하지 않아도 된다고 판단했다.
어피니티컨소시엄은 풋행사 가격에 대해 신창재 회장의 지분을 포함해 경영권 프리미엄을 가산한 금액이라고 주장했으나 중재판정부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신 회장이 주주간 계약 상 IPO를 위해 최선의 의무를 다하겠다는 조항을 위반했다는 어피니티컨소시엄의 주장에 대해서는 "2018년 9월 이사회에서 이상훈 이사를 제외한 다른이사들이 모두 IPO 추진을 반대했다는 점에서 주주간 계약 위반 정도는 미미하며, 신 회장이 어피니티컨소시엄에 손해 배상할 필요는 없다"고 판단했다.
또한, 어피니티컨소시엄이 주장한 신 회장의 비밀유지의무 위반 여부에 대해서도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결 내렸다.
신 회장과 재무적투자자의 갈등은 어피니티컨소시엄이 2012년 대우인터내셔널의 교보생명 지분 24%를 매입하며 시작됐다. 당시어피니티컨소시엄은 2015년 9월 말까지 기업공개(IPO)가 이뤄지지 않으면 신 회장 개인에게 지분을 되팔 수 있는 풋옵션을 받았다.
교보생명의 IPO가 지연되자 어피니티는 2018년 10월 풋옵션 행사를 통보하고, 안진회계법인을 통해 풋옵션 행사가격을 주당 40만9000원으로 평가했다. 이는 매입 원가인 주당 24만5000원의 두 배 수준이다. 신 회장 측이 행사가격에 반발하며 갈등이 시작됐다.
행사가에 대한 이견이 좁혀지지 않으면서 양측은 ICC 중재재판소에 소송을 제기했다.
또한 교보생명은 어피니티 측 주가 평가 과정에 참여한 딜로이트안진이 풋옵션 공정시장가치(FMV) 평가기준일을 고의로 유리하게 선정하했다며 검찰에 고발했다. 딜로이트 안진회계법인 회계사들에 대한 형사재판은 진행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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