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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지원금으로 실손 청구? 보험사, 현금깡 되풀이 우려
입력: 2021.09.07 00:00 / 수정: 2021.09.07 00:00
7일 업계에 따르면 코로나 상생 국민지원금 지급 절차가 시작된 가운데 실손의료보험을 통한 현금깡 우려도 높아지고있다. /임영무 기자
7일 업계에 따르면 코로나 상생 국민지원금 지급 절차가 시작된 가운데 실손의료보험을 통한 현금깡 우려도 높아지고있다. /임영무 기자

상반기 실손보험 발생손해액 5조5271억

[더팩트│황원영 기자] "국민지원금 받으시죠? 체외충격파 치료 1회당 9만 원인데 국민지원금으로 수납이 가능합니다. 도수 치료는 15만 원인데 국민지원금으로 내고 실손보험 청구하시면 돌려받을 수 있으세요."

코로나 상생 국민지원금(이하 국민지원금) 지급 절차가 시작된 가운데 보험사의 시름이 커지고 있다. 국민지원금으로 병의원 진료를 받은 후 실손의료보험(실손보험) 청구로 현금화하는 일명 현금깡이 빈번해질 수 있어서다. 코로나19에도 실손보험 손해율이 악화된 가운데 이 같은 행태가 손해율을 더욱 악화시킬 전망이다.

7일 손해보험업계에 따르면 올해 상반기 실손보험 발생손해액(보험금 지급액)은 5조5271억 원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 4조9806억 원보다 11.0% 늘었다. 위험보험료는 지난해 상반기(3조7740억 원) 대비 10.6%(4004억 원) 많은 4조1744억 원이었으나 실손보험금을 충당하기에는 역부족이었다. 위험보험료는 가입자가 낸 보험료에서 사업운영비를 제외한 금액으로 보험금 지급 재원을 의미한다.

이에 따라 상반기 보험손실은 1조4128억 원으로 지난해 상반기보다 17.9% 악화됐다. 올해 2세대인 표준화실손보험과 1세대인 구실손보험 보험료가 큰 폭으로 올랐지만 적자를 줄이지 못한 것이다.

이 같은 대규모 적자는 백내장, 도수치료, 영양주사 같은 비급여 의료비가 통제 불능으로 늘어났기 때문이다. 당초 업계 내에서는 코로나19로 실손보험 손해율이 줄어들 것이란 전망이 나왔다. 전염병 감염 등을 우려한 실손보험 가입자들이 병원 방문을 꺼리고, 사회적 거리두기에 따른 외출이 줄어 상해 사고도 줄어들 것으로 기대했기 때문이다. 하지만 손해율이 지속적으로 증가하면서 보험사들의 우려도 깊어지고 있다.

게다가 전일부터 신청 받고 있는 국민지원금이 손해율 악화를 부추길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온다. 국민지원금은 코로나19로 인한 경기 침체를 극복하고자 정부가 전 국민 약 88%(약 2018만 가구)에 1인당 25만 원씩 나눠 주는 금액이다. 신용·체크카드 충전, 지역사랑상품권·선불카드 중에서 수령 방법을 선택할 수 있다.

사용기한은 오는 12월 31일까지로 이후엔 국고로 환수된다. 전통시장·식당·미용실·학원 등 주소지에 위치한 지역사랑상품권 가맹점에서 쓸 수 있는데, 병원과 약국에서도 제한 없이 사용할 수 있다.

이에 따라 실손보험 가입자들이 국민지원금으로 도수치료·치과 치료 등 고가의 병원 진료를 받은 후 실손보험 청구로 현금화하는 경우가 늘어날 것이라는 분석이다.

실제 지난해 5월 정부가 전국민을 대상으로 긴급재난지원금을 지급하자 일부 보험 가입자들이 이를 활용해 현금깡에 나섰다. 당시 포털사이트 커뮤니티 등에는 실손보험을 통한 긴급재난지원금 현금화 후기가 속속 올라와 논란이 일기도 했다.

업계는 과잉진료와 비급여 의료비 증가로 인해 선량한 가입자들 역시 실손의료비 부담이 늘어날 수 있다며 우려하고 있다. 보험업계 관계자는 "받지 않아도 되는 진료를 과잉 처방하거나 고가의 시술을 권하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다"며 "지난해 발생했던 긴급재난지원금 현금깡 같은 사례가 확대될 경우 선량한 가입자가 피해를 보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wony@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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