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아이파크시티 발전위원회 관계자들이 6일 오전 수원시의 권선지구 도시관리계획에 대한 취소를 요구하는 행정심판 청구서를 경기도 행정심판위원회에 제출하고 있다. /독자 제공 |
주민 1110명 참여
[더팩트ㅣ장병문 기자] HDC현대산업개발의 사기 분양을 주장하고 있는 경기도 수원아이파크시티발전위원회(이하 발전위원회)는 수원시를 상대로 2차 행정심판을 청구했다. 발전위원회는 수원시가 주민 협의 없이 시행사인 HDC현대산업개발의 지구단위계획을 변경했다며 이같이 단체행동에 나섰다.
6일 수원아이파크시티 발전위원회는 지난 6월 변경고시된 수원시의 권선지구 도시관리계획에 대한 취소를 요구하는 행정심판 청구서를 경기도 행정심판위원회에 제출했다고 밝혔다. 지난달 58명이 비슷한 내용의 청구서를 제출했는데 이번 2차 행정심판 청구에는 1110명이 참여했다.
발전위원회는 입장문을 통해 "수원시가 상업복합용지 허용용도를 공동주택으로 추가 변경하고, 판매시설 용지 허용용도에 오피스텔을 추가 변경한 도시관리계획결정 고시처분을 취소 하기 위해 행정심판 청구를 하게 됐다"고 밝혔다.
수원 권선지구는 2006년 도시개발구역으로 지정됐다. 당시 HDC현대산업개발이 시행·시공사로 선정돼 아파트와 주상복합, 쇼핑몰, 복합상업시설 등의 건설을 추진했다.
HDC현대산업개발은 2009년 수원아이파크시티를 분양했지만 현재까지 상업·판매시설 용지 등은 개발하지 않아 입주민들의 불만을 샀다.
최근 HDC현대산업개발은 수원시에 복합시설물을 기부채납하고 상업·판매시설 용지를 공동주택과 오피스텔을 지을 수 있게 지구단위계획 변경을 요구했다.
수원시는 지난 6월 입주민들의 반대에도 HDC현대산업개발의 요구를 수용해 지구단위계획을 변경했다.
발전위원회 관계자는 "주민들이 권선지구 도시개발을 분양받은 이유는 사업추진이 일관성 있게 추진될 거라는 믿음이 있었기 때문"이라며 "상식 밖의 사업 변경과 취소를 누가 예견과 이해를 할 수 있느냐"라며 반발했다.
이어 "수원시는 주민들의 의견을 적극 반영해 이번 '권선지구 용도변경'을 취소하고 원점부터 재검토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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