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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 "5%룰 어기면 과징금 늘어난다"…37만 원→1500만 원
입력: 2021.09.03 15:52 / 수정: 2021.09.03 15:52
3일 금융위원회는 5% 대량보유 보고의무 위반 관련 내용을 담은 자본시장법 및 하위법규 개정안을 입법 예고한다고 밝혔다. /더팩트 DB
3일 금융위원회는 5% 대량보유 보고의무 위반 관련 내용을 담은 자본시장법 및 하위법규 개정안을 입법 예고한다고 밝혔다. /더팩트 DB

신규상장법인도 분기·반기 보고서 기한 내 제출해야

[더팩트ㅣ박경현 기자] 5% 대량보유 보고의무 위반시 금융당국에서 부과하는 과징금이 40배 가량 늘어난다. 과징금 부과한도는 시가총액의 10만분의 1에서 1만분의 1로 향상되며, 시가총액이 낮은 기업(1000억 원 미만)에 대해서도 최저 시가총액 기준(1000억 원)이 적용된다.

3일 금융위원회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자본시장법 및 하위법규 개정안을 입법 예고한다고 밝혔다. 기간은 이날부터 내달 13일까지 40일간이다.

자본시장법 시행령 개정안에 따르면 우선 5% 보고 의무의 위반시 과징금 부과기준을 강화해 제재 실효성이 높아졌다. 이를 통해 평균 과징금은 개정 전 37만 원에서 개정 후 1500만 원이 예상된다. 사모 전환사채(CB) 또는 신주인수권부사채(BW) 발행시 최소한 납입기일 1주일 전에 주요사항 보고서를 통해 공시할 수 있게 했다.

또한 신규상장법인도 분기 및 반기 보고서를 제출해야 할 의무가 생겼다. 현행법상 신규 상장법인이 상장 직전 분기 및 반기보고서를 제출할 의무가 없었지만 이제부터 상장 후 5일 이내 또는 제출기한(각 기관 경과 후 45일 이내)에 관련 보고서들을 내야 한다.

투자자 보호를 강화하기 위한 또 다른 조치로 기업 영구채 발행 시에도 주요사항 보고서를 제출해야 한다. 2012년 이후 영구채가 지속 발행 중이며 매년 2조 원 가량 조기상환이 발생하는 등 재무구조에 영향을 줄 수 있음에도 그동안은 발행내역이 적시에 공시되지 않았다.

사업보고서 등 공시위반에 대한 과징금 부과기준도 형평성에 맞게 바뀌었다. 기존에는 소규모 상장법인의 경우 과징금이 비상장법인보다 더 적게 산정되는 경우가 있었다. 그러나 개정안은 상장법인에 대한 과징금 부과가능액을 10억~20억 원으로 조정하고 비상장법인 상한은 20억 원에서 10억 원으로 하향 조정했다.

이 밖에도 △최초 외감법인에 사업보고서 제출 1년 유예 △분기보고서 작성 부담 경감 △소액공모 결산서류 제출부담 완화 △소액공모 공시위반에 대한 과태료 부과기준 개선 △증권신고서 미제출 과징금 부과대상 명확화 등이 개정됐다.

금융위 관계자는 "자본시장법 개정안 입법 예고를 규제심사 및 법제심사 등을 거쳐 올해 안으로 국회에 제출할 것"이라며 "시행령 등 하위법규도 오는 12월 9일 개정 자본시장법 시행시기에 맞춰 시행될 수 있게 관련 절차를 밟아 나가겠다"고 말했다.

pkh@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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