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인당 25만 원' 국민지원금 6일부터 신청…첫 주는 요일제로
  • 박경현 기자
  • 입력: 2021.09.03 14:13 / 수정: 2021.09.03 14:13
이억원 기획재정부 1차관이 3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혁신성장 전략점검회의 겸 코로나 정책점검회의 겸 한국판 뉴딜 점검 TF 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임영무 기자
이억원 기획재정부 1차관이 3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혁신성장 전략점검회의 겸 코로나 정책점검회의 겸 한국판 뉴딜 점검 TF 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임영무 기자

신청 첫 주, 출생연도 끝자리에 따른 요일제 적용[더팩트ㅣ박경현 기자] 2차 추가경정예산(추경)에 반영된 총 11조 원 규모 국민지원금이 오는 6일부터 지급 신청을 받는다. 신청자가 몰려 혼선이 빚어질 수 있는 점을 감안해 첫 주 신청은 요일제로 받는다.

이억원 기획재정부 1차관은 3일 정부서울청사에서 '혁신성장 전략점검회의 겸 정책점검회의 겸 한국판 뉴딜 점검회의'를 주재해 이같은 내용에 대해 밝혔다.

이번 국민지원금 지급은 지난해 긴급재난지원금 신청과 사용 과정에서 불편했던 사항의 개선에 주안점을 뒀다. 올해 국민지원금은 세대주 여부에 관계없이 성인은 개별로 신청해 지급받을 수 있다. 지난해 지원금은 세대주만 신청 가능해 세대주가 아닌 세대원은 개인별로 신청할 수 없었다.

또한 지난해 긴급재난지원금은 4인 이상 가구에 모두 동일하게 지원금액 상한인 100만 원을 지급했지만 이번에는 가구당 지원금액 상한을 폐지했다.

이 차관은 "가구당 지원금액 상한을 폐지해 가구원수와 무관하게 1인당 25만 원을 지급해 형평성을 높였다"고 말했다.

이번 지원금은 올해 6월 부과된 건강보험료의 가구별 합산액이 기준액 이하면 받을 수 있고, 1인 가구와 맞벌이 가구에 대해서는 우대기준을 적용한다.

6일부터 진행하는 첫 주 신청은 요일제가 적용되며 태어난 해 끝자리에 맞춰 5부제로 나눠 접수하면 된다. 예를 들어 출생 연도 끝자리가 1 혹은 6이라면 첫날인 6일 신청이 가능하다. 날짜별로는 △7일 화요일은 끝자리 2·7 △8일 수요일은 3·8 △9일 목요일은 4·9 △10일 금요일은 5·0인 사람이 신청할 수 있다. 토요일인 11일부터는 태어난 해와 상관없이 신청이 가능하다.

이 차관은 "온·오프라인 신청 모두 시행 첫 주에는 출생연도에 따른 요일제를 적용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충전은 온라인으로 신용카드, 체크카드, 지역사랑상품권 등의 지급방식을 선택한 경우 신청일 다음날 진행될 예정이다. 지난해의 경우 신청일 이틀 후에 충전됐지만 이보다 하루 앞당기도록 개선했다. 13일부터는 주민센터에서 오프라인으로 지류형 지역사랑상품권·선불카드 방식으로도 신청 가능하다.

국민지원금은 지역사랑상품권 사용처와 동일하게 사용이 가능하다. 구체적인 사용처 정보는 별도 홈페이지나 네이버지도, 카카오맵 등에 표기돼 확인할 수 있다.

지급 대상 조회와 관련해 온라인으로 사전알림을 요청하면 '국민비서' 알림서비스를 통해 지급대상 여부와 신청 방법 등 정보를 신청일 하루 전인 5일 오전부터 제공한다. 6일 오전 9시부터는 카드사와 국민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 등을 통해서도 관련 정보를 조회할 수 있다.

pkh@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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