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오는 16일까지 부동산 공인중개 수수료율 상한이 인하되는 내용을 담은 '공인중개사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입법예고한다. /더팩트 DB |
오는 16일까지 '공인중개사법 시행규칙 개정안' 입법예고
[더팩트ㅣ박경현 기자] 10월부터 부동산 공인중개 수수료율 상한이 인하된다. 10억 원짜리 주택을 매매하면 최고 중개수수료는 900만 원에서 500만 원으로 44.4% 내려가고, 8억 원의 전세 거래 최고 수수료는 640만 원의 반값인 320만 원이 된다.
3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오는 16일까지 이같은 내용을 담은 '공인중개사법 시행규칙 개정안'이 입법예고된다.
지난달 국토부는 '부동산 중개보수 및 중개서비스 개선방안'을 확정해 발표한 바 있다. 매매거래의 경우 6억 원 미만에 대한 상한요율은 현행을 유지하되 6억 원 이상에 대한 요율은 낮추는 내용이 골자다.
개편안에 따르면 상한요율은 매매거래 금액 6억~9억 원 미만이면 0.4%, 9억~12억 원 미만은 0.5%, 12억~15억 원 미만은 0.6%, 15억 원 이상은 0.7%로 조정된다.
현재 6억~9억 원 미만은 0.5%, 9억 원 이상은 0.9%의 상한요율이 적용되고 있다. 10억 원 매매 기준 예상 중개보수는 500만 원으로, 기존 900만 원에 비해 절반 가까이 낮아졌다.
임대차거래의 경우 3억 원 이상에 대한 상한요율을 하향 조정한다. 3억~6억 원 미만은 0.3%, 6억~12억 원 미만 0.4%, 12억~15억 원 미만 0.5%, 15억 원 이상 0.6%이며 3억 원 미만은 현행을 유지한다.
이번 개정안은 상한요율을 시행규칙에 정하고 지역별 요율은 상한요율 범위 안에서 조례로 정할 방침이다. 지역별 특성을 고려해 거래금액별 상한요율에서 0.1%를 가감할 수 있다.
개정안 내용은 최초로 중개의뢰인 간에 매매나 임대차 등의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부터 적용하게 된다. 종전의 조례가 있는 경우 조례 개정 전까지는 공인중개사법 시행규칙에 저촉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기존 조례를 따르도록 했다.
국토부는 의견수렴 이후 법제처 심사 등을 거쳐 내달 초에는 개정된 시행규칙을 시행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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