맘스터치는 2일 상도점 가맹점주와의 갈등과 관련해 입장문을 내고 "부당 계약해지 주장은 사실이 아니다"고 말했다. /맘스터치 제공 |
법원 가처분 결정에 "점주 주장 모두 거짓…제반 법리 검토 중"
[더팩트|이민주 기자] 맘스터치가 최근 불거진 가맹점과의 갈등에 대해 "가맹점주의 입장과 주장은 모두 사실이 아니다"고 해명했다.
2일 맘스터치앤컴퍼니(맘스터치)는 가맹점주 A씨가 본사를 상대로 낸 물품 공급 중단 금지 등 가처분 신청을 일부 인용한 것과 관련해 입장문을 내고 "법원 가처분 결정은 이해당사자의 임시적인 지위를 정하는 것일 뿐 종국적인 법적 판단이 아니다"며 "따라서 가맹점주의 계약 위반 등에 대해서는 본안 재판을 통해 최종적으로 확인될 것이다. 현재 가처분 결정을 포함한 제반 법리를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본사에서 부당하게 계약을 해지했다는 가맹점주의 주장도 사실이 아니라고 강조했다.
맘스터치는 "A씨는 당사가 본인의 가맹점주협의회 활동을 문제 삼아 계약해지를 한 것처럼 주장하고 있으나 이는 사실과 전혀 다르다"며 "해당 가맹점에 대한 계약 해지는 A씨의 명백한 계약위반에 따른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A씨는 최근 맘스터치 가맹점들의 매출 상황 등에 관하여 명백한 허위사실을 전국 가맹점주님들에게 유포했고 가맹본부의 정상적인 업무 활동을 지속적으로 방해했다"며 "A 가맹점주는 브랜드 가치 하락을 촉발하여 다른 가맹점주들에게도 상당한 피해를 입히고 있다. 다른 가맹점주님들을 보호하기 위해서라도 어쩔 수 없이 가맹계약에 근거하여 적법하게 계약을 해지하게 된 것"이라고 덧붙였다.
일방적으로 패티 가격을 인상했다는 가맹점주협의회의 주장에 대해서도 해명했다. 맘스터치 점주협의회 소속 가맹점주 200여 명은 최근 본사의 행사 진행 방식, 매장 평가 기준, 일방적인 패티 가격 인상 등에 대해 경기도청 분쟁조정협의회에 조정 신청을 제기했다.
맘스터치는 "싸이 패티 공급가를 올려 가맹점주가 취할 이득을 착취한 사실이 전혀 없다. 오히려 가맹본부는 지난 6년간 소비자가 인상에도 불구하고 가맹점주님들의 영업적 어려움을 고려하여 공급가를 인상하지 않았다"며 "누적된 비용 증가 압박으로 인해 지난 해 부득이하게 싸이 패티에 한하여만 공급가를 인상한 사실은 있지만, 여전히 가맹점주님들에게 이익이 발생하는 구조"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싸이 패티 공급가를 인상할 때에도 이미 한 달 전 공지와 매장 담당자들을 통해 충분히 설명하고 적용하는 과정을 거쳤다"며 "지난해 공급가 인상으로 발생한 가맹본부의 이익도 전액(20억 원)은 점주님들을 지원하는 데 사용했다"고 강조했다.
맘스터치는 "최근 도입한 가맹점 평가제도는 기존에 문제가 되었던 부분들을 개선하기 위해 객관적인 기준에 따라 도입한 것"이라며 "궁극적으로 위생 위반 등 중차대한 계약위반사항들이 발생하지 않게 하는 한편 위생관리 및 매출 증진에 힘쓰는 매장들에게는 인센티브를 제공하자는 취지"라고 말했다.
맘스터치는 "1300여 개의 매장이 동일한 제조방식으로 제품을 만들며 품질을 유지하게 하는 것, 매장 환경과 매장 근무자의 개인 위생을 철저히 관리하는 것은 프랜차이즈업의 기본이며 가맹본부의 의무"라며 "당사는 가맹점주님들과의 상생을 통해 소비자에게 안전하고 맛있는 먹거리를 제공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전했다.
한편 맘스터치와 상도역 가맹점주 A씨 사이의 갈등은 지난 2월 불거졌다.
A씨는 당시 가맹점주협의회를 조직하고 1300여 곳의 가맹점에 가입안내문을 발송했고, 본사는 A씨를 경찰에 명예훼손과 업무방해 등 혐의로 고소했다.
본사는 A씨가 가입안내문에 기재한 "최근 거의 모든 매장이 매출 및 수익하락으로 고통을 받고 있으며 제품의 원가율 상승에 마진마저 급락하고 있다", "가맹본부가 대화에 응하지 않는다"는 내용의 안내문 문구를 문제삼았다.
이후 A씨가 '혐의 없음' 처분을 받았으나 본사는 황 씨에 가맹계약 해지를 통보한 뒤 물품공급을 중단했다. 이에 A씨는 지난 17일 매장 운영을 중단하며 '동작경찰서에서도 무혐의 처리했는데, 점주협의회 회장이라는 이유로 본사의 물품공급 중단→일시 영업중지 합니다'라는 내용이 담긴 현수막을 걸었다.
법원은 지난달 31일 A씨가 본사를 상대로 낸 원·부재료 공급중단 금지 등 가처분 신청을 받아들였다. 재판부는 "맘스터치는 A씨에게 2019년 1월29일 체결한 가맹계약에 따라 A씨에게 공급하기로 한 물건 공급을 중단해선 안 된다"고 밝혔다.
minju@tf.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