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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MM 육상노조, 97.8%로 쟁의행위 가결…내달 1일 교섭 분수령
입력: 2021.08.31 15:03 / 수정: 2021.08.31 15:03
HMM 육상노조가 조합원들을 대상으로 파업 찬반투표에 들어간 30일 오전 서울 종로구 HMM본사에서 직원들이 이동하고 있다. /뉴시스
HMM 육상노조가 조합원들을 대상으로 파업 찬반투표에 들어간 30일 오전 서울 종로구 HMM본사에서 직원들이 이동하고 있다. /뉴시스

3주 파업땐 피해액 6800억 원 추정

[더팩트ㅣ장병문 기자] 해운기업 HMM 사무직 직원들로 구성된 육상노조가 쟁의행위 찬반 투표를 가결했다. 해상노조에 이어 육상노조까지 파업에 찬성하면서 물류 대란 위기에 놓였다.

31일 HMM에 따르면 육상노조가 30일부터 이날 오전 8시까지 진행한 파업 찬반 투표를 진행한 결과 97.88%의 찬성률로 가결됐다.

조합원 791명 가운데 755명이 투표에 참여해 739명이 쟁의행위에 찬성표를 던졌다. 반대는 16명이다.

앞서 해상노조도 파업 찬반 투표를 진행해 찬성률 92.1%로 가결했다.

두 노조는 내달 1일 예정된 임단협 교섭을 진행한 뒤 입장과 향후 계획을 내놓을 예정이다.

HMM의 파업 여부는 이날 열리는 교섭 결과에 따라 최종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

현재 노사는 임금 인상폭을 놓고 입장 차이를 보이고 있다. 노조는 임금 25% 인상과 성과급 1200% 지급 등을 요구하고 있으며, 사측은 임금 8% 인상, 성과급 500% 등을 제시하고 있다.

만약 HMM이 3주간 파업에 들어가면 피해액은 6800억 원에 달할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물류 대란이 국가 경제에 큰 영향을 미칠 수 있어 정부가 중재에 나설 가능성도 제기된다.

jangbm@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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