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빗썸-코인원-코빗, 트래블 룰 합작법인 'CODE' 출범
입력: 2021.08.31 09:31 / 수정: 2021.08.31 09:31
국내 주요 가상자산 거래소 빗썸·코인원·코빗이 트래블 룰 시스템 구축을 위한 합작법인 CODE(COnnect Digital Exchanges)를 공식 출범했다. /각사 제공
국내 주요 가상자산 거래소 빗썸·코인원·코빗이 트래블 룰 시스템 구축을 위한 합작법인 'CODE(COnnect Digital Exchanges)'를 공식 출범했다. /각사 제공

내년 3월까지 차질 없이 시스템 구축 예정

[더팩트ㅣ정소양 기자] 국내 주요 가상자산 거래소 빗썸·코인원·코빗이 '트래블 룰(Travel Rule)' 시스템 구축을 위한 합작법인 ‘CODE(COnnect Digital Exchanges 이하 CODE)’를 공식 출범했다고 31일 밝혔다.

이번 CODE는 3사 공동 출자로 설립한 합작법인으로 출자금은 총 9억 원이며, 참여사는 각각 3분의 1씩 동등한 지분과 의결권을 소유한다.

합작법인 설립에 참여한 3사는 한국블록체인협회 설립 및 업계 자율규제안을 최초로 마련하는 등 국내 블록체인 생태계를 구축한 대표적인 가상화폐 거래소들이며 글로벌 업계에서도 지명도와 신뢰도가 높다.

합작법인의 대표는 3사에서 지명한 대표이사들이 2년마다 번갈아 가며 대표직을 수행하기로 했다. 초기 대표는 차명훈 코인원 대표가 맡을 예정이며 향후 트래블 룰 서비스 오픈을 차질 없이 추진하겠다는 계획이다.

앞서 3사는 국제자금세탁방지기구(FATF)가 요구하는 시스템 구축을 위해 개별적으로 시스템을 개발해 왔지만, CODE 설립 이후에는 각사에서 개발 중인 시스템을 3사가 연동하고 공동 개발하는 방식으로 트래블 룰 시스템을 구축할 예정이다.

CODE는 특정금융거래정보법(이하 특금법) 개정안에 따라 2022년 3월 말 이전을 목표로 시스템을 더욱 견고하게 구축하고 서비스를 제공할 방침이다.

CODE 관계자는 "앞으로 합작법인은 국제표준과 연동해 최고의 확장성을 확보해나갈 계획"이라며 "특금법을 통과할 국내 거래소뿐만 아니라 각 국가 별 신뢰 받는 글로벌 거래소들과 연동해 글로벌 스탠다드로 확장할 것"이라고 밝혔다.

jsy@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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