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양유업 매각을 두고 좀처럼 좁혀지지 않은 매수·매도인 간 견해차가 결국 소송전으로 번졌다. /문수연 기자 |
한앤코 "계약 이행하라" vs 홍원식 회장 "시한까지 협의 지속"
[더팩트|서재근·문수연 기자] 남양유업의 새 주인 찾기 과정이 난항을 겪는 분위기다. 팔려는 쪽과 사려는 쪽의 좁혀지지 않는 견해차가 결국 소송전으로 번지면서 한 치 앞을 내다볼 수 없는 상황이 됐다.
31일 업계에 따르면 남양유업 매수인인 한앤컴퍼니와 매도인인 홍원식 남양유업 회장 측이 지난 5월 체결한 주식매매계약 대금 지급 시한인 이날 계약 이행과 관련한 합의를 매듭지어야 한다.
지난 5월 27일 남양유업은 홍 회장을 포함한 오너 일가의 지분 53.08% 전부를 3107억 원에 한앤컴퍼니로 양도하는 계약을 체결했다고 공시한바 았다. 당시 남양유업 측은 대급 지급시기와 관련해 "선행조건이 완료된 후 13영업일이 되는 날 또는 당사자들이 합의하는 날"이라며 "단, 당사자들의 합의가 없는 경우 8월 31일을 넘기지는 못한다"라고 명시한 바 있다.
그러나 전날(30일) 한앤컴퍼니가 매도인 측에 거래종결의무의 조속한 이행을 촉구하는 소송을 법원에 제기하면서 홍 회장 측과 원만한 합의가 불투명해졌다는 게 업계의 평가다.
홍원식 남양유업 회장 측은 한앤컴퍼니의 소송 제기와 관련해 "인수인 측이 소를 제기하고, 보도자료까지 내면서 계약상 비밀유지 의무를 위반하고 있는 것은 심히 유감"이라며 "그래도 우리는 최종시한까지 협의를 이어갈 예정"이라고 밝혔다. /임세준 기자 |
◆ 불붙은 법정 공방…업계 "합의점 찾기 쉽지 않을 것"
30일 한앤컴퍼니는 소송 제기 배경과 관련해 "매도인 측의 이유 없는 이행 지연, 무리한 요구, 계약해제 가능성 시사로 소송이 불가피하다고 판단했다"라고 밝혔다.
양측 간 법정 공방 가능성은 법률 대리인 선임 소식이 들리면서부터 고개를 들었다. 홍 회장 측은 지난 19일 로펌 LKB앤파트너스를 변호인으로 선임했다.
당시 LKB앤파트너스 측은 "홍 회장의 법률 검토와 자문을 맡은 것은 맞지만 소송 대비를 위한 선임은 사실이 아니다"라고 밝혔지만, 일각에서는 변호인 선임 배경을 두고 홍 회장이 한앤컴퍼니와의 가격 재협상이나 소송전을 준비하고 있다는 관측이 나왔다.
앞서 남양유업은 지난 4월 남양유업은 자사 발효유 불가리스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예방 효과가 있다고 발표해 논란을 빚었다. 이 과정에서 논란이 사그라지지 않자 홍 회장은 지난 5월 4일 사퇴를 표명했다.
이후 한 달도 채 되지 않아 남양유업은 홍 회장을 포함한 오너 일가의 지분 일체를 한앤컴퍼니로 양도하는 계약을 체결했다고 공시했다. 그러나 남양유업은 지난달 30일 예정됐던 임시주주총회를 돌연 연기했고, 일각에서는 매각 가격이 너무 낮게 책정됐다는 홍 회장의 판단이 반영된 것이란 해석이 나왔다.
이후 한앰컴퍼니가 법무법인 화우를 법률대리인으로 선임하면서 법정공방 가능성에 불을 지폈다.
한앤컴퍼니 측은 지난 23일 서울중앙지법에 남양유업 매도인을 상대로 거래종결의무의 조속한 이행을 촉구하는 소송을 제기했다고 30일 밝혔다. /윤정원 기자 |
◆ 갈등의 시발점 된 남양유업 임시주총 연기
애초 남양유업은 한앤컴퍼니와 주식매매계약 체결 이후 공정거래위원회 승인을 거쳐 종결일을 지난달 30일 오전 10시로 확정했다. 남양유업은 같은 날 임시주주총회를 열고 신규이사 선임과 정관 변경 등의 안건을 처리할 예정이었으나 준비가 더 필요하다는 이유로 일정을 9월 14일로 돌연 연기했다.
당시 남양유업은 연기 배경에 대해 "기존 주주와 한앤컴퍼니 측의 주식매매계약 종결을 위한 준비 시간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한앤컴퍼니 측은 "임시주주총회에서 경영권 이전 안건을 상정조차 하지않고, 현 대주주인 매도인의 일방적인 의지로 6주간 연기된 점에 대해 한앤컴퍼니는 깊은 유감을 표명한다"며 불만을 감추지 않았다.
한앤컴퍼니에 따르면 홍 회장 측은 예정된 주주총회 일정 이후 2주 이상 묵묵부답으로 일관해오다 대주주 일가와 관련된 사항과 관련, 새롭게 '선결조건'로 내세워 협상을 제안했다. 아울러 계약 대금 지급 시한인 이날까지 협상이 타결되지 않으면 계약을 해제할 가능성까지 시사했다는 게 한앤컴퍼니 측의 설명이다.
◆ 홍원식 회장 측 "계약상 비밀유지 의무 위반 유감…협의 이어갈 것"
한앤컴퍼니의 소송 제기와 관련해 홍 회장 측은 "계약상 비밀유지 의무를 위반했다"라며 유감을 드러내면서, 최종시한까지 협의를 이어나가겠다는 뜻을 거듭 강조했다.
홍 회장 측은 "거래종결을 위한 협의 기한이 아직 남았고, 남은 기간 동안이라도 계약이행을 위해 최선을 다해 협의를 제안하고 있는데, 인수인 측이 소를 제기하고, 보도자료까지 내면서 계약상 비밀유지 의무를 위반하고 있는 것은 심히 유감"이라며 "그래도 우리는 최종시한까지 협의를 이어갈 예정"이라고 밝혔다.
홍 회장은 앞서 지난 17일 불거진 매각 결렬설과 관련해서도 "한앤컴퍼니와의 매각 결렬, 갈등, 노쇼 주장은 전혀 사실무근"이라며 "거래 종결을 위한 준비가 더 필요해 이날 거래 종결을 할 수 없다'는 내용을 한앤컴퍼니에 전달했다"고 밝힌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