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즈팩트

  • HOME >NEWS >경제 >금융&증권 >금융
    • 페이스북 공유하기
    • 트위터 공유하기
    • 글자크게
    • 글자작게
    • 인쇄하기
    기사제보
손태승 우리금융 회장 징계 취소 판결…금융권 기대감 쑥
입력: 2021.08.28 00:00 / 수정: 2021.08.28 00:00
서울행정법원 행정11부(강우찬 부장판사)는 27일 손태승 우리금융지주 회장이 금융감독원의 문책 경고 등 징계를 취소해달라며 낸 소송의 1심 판결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다. /우리금융그룹 제공
서울행정법원 행정11부(강우찬 부장판사)는 27일 손태승 우리금융지주 회장이 금융감독원의 문책 경고 등 징계를 취소해달라며 낸 소송의 1심 판결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다. /우리금융그룹 제공

금감원, 판결문 검토 후 항소여부 결정

[더팩트│황원영 기자] 손태승 우리금융지주 회장이 금융감독원(금감원)을 상대로 제기한 금리연계형 파생결합상품(DLF) 중징계 행정소송 1심에서 승소했다. 이에 따라 라임·옵티머스 펀드 사태에서 징계 처분을 받은 금융권 CEO의 제재 수위에도 변화가 생길 전망이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1부(강우찬 부장판사)는 27일 손태승 회장이 금융감독원의 문책 경고 등 징계를 취소해달라며 낸 소송의 1심 판결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다.

손 회장은 지난해 DLF 사태와 관련해 금감원으로부터 문책경고를 받자 그 효력을 멈춰달라는 가처분신청과 징계의 부당함을 주장하는 행정소송을 제기한 바 있다.

당시 금감원은 금융회사 지배구조법에 따라 DLF 불완전판매가 우리은행 경영진의 내부통제 부실에서 기인했다고 판단하고, 손 회장과 정채봉 우리은행 수석부행장에게 중징계인 문책 경고를 부과했다. 금감원은 처분 사유로 △상품선정위원회 생략 여부 △리스크 관리 △상품선정위원회 운영 및 결과 미비 △투자자 권유 사유 정비 미비 △점검체계 기준 미비 등 5가지를 들었다.

이에 금감원과 손 회장 측은 금융회사지배구조법에 담긴 내부통제 규정 마련 의무 위반의 책임을 금융사 CEO에게 물을 수 있는지, 금감원장이 이에 대한 중징계 권한을 가졌는지 등을 놓고 다퉈왔다.

법원은 현행법상 내부통제기준 마련 의무 위반이 아니라, 내부통제기준 등 준수 의무 위반을 이유로 금융사나 임직원에 대해 제재 조치를 가할 근거가 없음에도 금감원은 이런 법리를 오해해 적용했다고 판단했다.

즉, 우리은행이 내부적으로 내부통제규범을 마련하는 데 있어 다소 미흡한 점이 있다고 하더라도 그에 따른 책임을 묻고 제재하려면 명확한 규정을 둬서 예측할 수 있게 해야 한다는 결론이다.

이번 재판으로 금융권의 기대감이 높아지고 있다. 펀드 판매 과정에서 같은 이유로 중징계를 받은 금융권 CEO들에게도 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이다. 업계는 이들 금융사가 줄줄이 취소 행정 소송을 벌일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앞서 금감원은 DLF 사태뿐 아니라 라임·옵티머스 등 사모펀드 사태와 관련해서도 판매사 CEO들에게 징계를 내린 바 있다. 함영주 하나금융지주 부회장 역시 금감원과 행정소송을 진행하고 있으며, 변론기일은 다음 달 1일로 잡혀 있다. 이 밖에 지성규 하나금융지주 부회장, 정영채 NH투자증권 사장, 박정림 KB증권 대표, 나재철 전 대신증권 대표, 김형진·김병철 신한금융투자 전 대표 등도 금감원 징계를 받거나 사전 통보를 받았다.

금감원은 무리하게 금융회사 CEO를 제재했다는 비판을 면하기 어려울 전망이다. 재판부 역시 "결과를 유추하고 꿰맞춰서 문제 책임을 사후적으로 이용하는 건 법치 근간을 흔든다"며 "이에 따라 관련 규정을 분명히 하고 입법을 정비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한편 금감원 측은 "사법부의 판결을 존중한다"며 "내부통제기준 마련 의무 판단기준 등 세부 내용을 면밀하게 분석해 항소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wony@tf.co.kr

발로 뛰는 <더팩트>는 24시간 여러분의 제보를 기다립니다.
▶카카오톡: '더팩트제보' 검색
▶이메일: jebo@tf.co.kr
▶뉴스 홈페이지: http://talk.tf.co.kr/bbs/report/write
- 네이버 메인 더팩트 구독하고 [특종보자▶]
- 그곳이 알고싶냐? [영상보기▶]
AD
인기기사
  • BIZ & GIRL

    • 이전
    • 다음
 
  • TOP NEWS

 
 
  • HOT NEW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