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감사원은 양재 도심첨단물류단지 개발과 관련, 서울시와 하림산업의 갈등과 관련해 "서울시의 정책 혼선이 초래한 결과"라며 하림 측의 손을 들어줬다. /하림 제공 |
하림, 식품 사업 포트폴리오 확대 박차 "라면 출시 막바지 준비 단계"
[더팩트|문수연 기자] 하림이 양재 도심첨단물류단지 개발을 두고 서울시와 벌인 기싸움에서 승기를 잡으면서 신사업에 청신호를 켰다.
종합물류 기업으로 전환을 위한 핵심 프로젝트인 물류단지 사업에 탄력이 붙을 것이란 전망이 나오지만, 수년째 제자리걸음인 실적과 '일감몰아주기' 관련 공정거래위원회(공정위)의 제재 여부 등 여전히 넘어야 할 산이 남아 있다.
24일 업계에 따르면 최근 감사원은 서울시와 하림산업의 갈등과 관련해 "서울시의 정책 혼선이 초래한 결과"라며 하림의 손을 들어줬다.
하림은 서울시와 양재 도심첨단물류단지 개발을 두고 갈등을 빚었다. 하림은 지난 2016년 양재동 파이시티(옛 화물터미널) 부지 9만4949㎡를 4525억 원에 매입하고 물류단지 설립을 추진했다.
하지만 같은 해 해당 부지는 국토교통부로부터 도시첨단물류단지 시범단지로 선정됐고, 서울시는 하림이 2018년 1월 제출한 1차 투자의향서를 시의 개발 방향과 배치된다며 수용 거부했다. 이에 지난해 8월 2차 투자의향서를 제출했지만 인허가 과정이 중단됐고, 지난 1월 감사원에 공익감사를 청구했다.
서울시가 하림의 손을 들어주면서 하림의 물류단지 개발 사업이 본격적으로 추진될 전망이다. 하림은 도시 생활물류를 효율적으로 처리할 물류·유통 인프라와 운영 시스템을 갖춰 소비자가 추가 부담하는 비용과 각종 낭비 요소들을 줄여주고 배송·포장 쓰레기 발생과 처리 등의 도시문제를 해소하겠다는 계획이다.
공정위는 하림의 삼계 가격 담합 혐의에 대해서는 이달 제재 여부와 징계 수위를 결정하고, 다음 달에는 '일감 몰아주기' 혐의에 대한 제재 여부를 최종 결정할 예정이다. /하림 제공 |
물류단지 개발 추진에 물꼬를 트는 데 성공했지만, 남은 과제도 많다. 하림은 육계 공급 과잉으로 수익성이 악화하면서 오랜 기간 실적 부진을 겪었다. 하림의 매출은액 2016년 8260억 원, 2017년 8673억 원, 2018년 8286억 원, 2019년 8058억 원, 2020년 8954억 원으로 수년째 정체되고 있으며, 영업이익은 지난 2019년 434억 원의 대규모 영업손실을 냈다.
다만 닭고깃값 상승으로 올해 1분기 흑자 전환한 데 이어 2분기에도 전년 동기 대비 182.4% 증가한 89억 9700만 원의 영업이익, 199.15% 증가한 당기순이익을 기록했지만 한정적인 포트폴리오가 여전히 해결해야 할 과제라는 지적이 나온다.
이에 하림은 지난 3월 '순밥'을 출시하고 즉석밥 시장에 진출한 데 이어 최근 냉동밥 제품인 삼각밥을 내놨다. 하반기에는 라면을 출시해 포트폴리오를 더욱 확대하겠다는 계획이며 지난해 '순라면'과 '친라면'이라는 명칭을 특허청에 상표 등록했다.
다만 즉석밥 시장과 라면 시장 모두 경쟁이 과열된 상황인 데다 업계 선두주자들의 입지가 공고해 하림이 이 가운데 성과를 낼 수 있을지는 미지수라는 평가가 나온다.
실제로 즉석밥 시장 점유율은 지난해 기준 CJ제일제당 '햇반'이 70%, 오뚜기 '오뚜기밥'이 28%를 기록하며 업계 1, 2위가 98%를 차지하고 있다. 라면 시장은 농심 53.3%, 오뚜기 22.6%, 삼양식품 11.0%, 팔도 9.2%로, 4개사가 시장의 90%를 차지하고 있다.
하림 관계자는 "라면 출시는 현재 막바지 준비 단계로 일정은 미정이다"라며 "즉석밥과 함께 이제 막 시작하는 단계이기 때문에 성과는 좀 더 지켜봐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공정위의 제재 여부도 부담 요인으로 꼽힌다. 공정위는 하림의 '일감 몰아주기' 혐의에 대한 제재 여부를 다음 달 최종 결정할 예정이다.
하림은 계열사를 동원해 김홍국 하림 회장의 장남 김준영 씨가 100% 지분을 갖고 있는 '올품'을 부당 지원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공정위는 지난 2017년 조사에 착수하고 2018년 심사보고서를 하림에 보냈는데, 하림이 자료 공개 문제로 행정 소송을 제기해 일정이 2념 넘게 지연됐다.
이후 지난 1월 행정 소송에서 승소한 하림은 심사보고서의 근거 자료를 열람했으나, 전원회의는 계속 미뤄졌다. 공정위가 다음달 최종 결정을 내리면 조사 착후 이후 4년여 만에 사건이 종결하게 된다.
이뿐만 아니라 하림은 지난달 말 올품·마니커·체리부로·동우팜투테이블·참프레·사조원 등 7개 닭고기 공급업체와 삼계 가격을 담합한 혐의로 공정위 전원회의에 회부됐다. 이달 열리는 전원회의에서는 이에 대한 제재 여부와 징계 수위가 결정될 예정이다.
하림 관계자는 "담합 혐의에 대해서는 한국육계협회에서 입장을 밝힐 것"이라며 "'일감 몰아주기' 혐의와 관련해서는 제재받을 일을 한적이 없다. 4년간 같은 입장이었다"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