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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상공인연합회 "거리두기, '짧고 굵게' 끝내자더니…특단 대책 필요"
입력: 2021.08.20 15:15 / 수정: 2021.08.20 15:15
20일 정부의 거리두기 연장 방침을 두고 소상공인연합회는 소상공인들은 언제까지일지도 모를 영업제한을 길고 굵게 겪으며 생사의 기로에 서있는 상황이라고 토로했다. /더팩트 DB
20일 정부의 거리두기 연장 방침을 두고 소상공인연합회는 "소상공인들은 언제까지일지도 모를 영업제한을 '길고 굵게' 겪으며 생사의 기로에 서있는 상황"이라고 토로했다. /더팩트 DB

정부, '수도권 4단계‧비수도권 3단계' 연장 방침

[더팩트|윤정원 기자] 정부가 사회적 거리두기 '수도권 4단계‧비수도권 3단계'를 연장한 것과 관련, 소상공인 업계가 특단의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호소했다.

20일 소상공인연합회는 논평을 통해 "식당·카페는 4단계에서 저녁 6시 이후 '접종 완료자 4인 모임'이 허용되기는 했으나, 실제 매장에서는 입장객 선별에 혼란이 있을 수 있다. 실제 주 고객층인 50대 이하의 접종은 아직 시작도 안 된 상황으로 실효성이 적을 수밖에 없다"면서 "무엇보다 9시까지 영업시간 제한으로 인해 지금보다 더 큰 폭으로 매출이 줄 것을 우려하는 현장의 목소리가 높다"고 토로했다.

소공연은 "올해 들어 14번째 거리두기 연장에 소상공인연합회는 유감의 입장을 밝힌다. 거듭되는 영업제한과 매출 실종 사태에 놓인 소상공인 문제에 대한 특단의 대책을 긴급하게 수립해줄 것을 정부와 국회에 다시금 촉구하는 바"라고 강조했다. 소공연은 "'짧고 굵게 끝내자'던 정부의 약속이 무색해진 상황으로, 소상공인들은 언제까지일지도 모를 영업제한을 '길고 굵게' 겪으며 생사의 기로에 서있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소공연은 현재 소상공인들이 기댈 것은 재난지원금과 손실보상법뿐이라는 입장이다. 소공연은 5차 재난지원금에서도 간이·면세 사업자 등 사각지대가 최소화돼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손실보상법의 경우, 법 공포 이후인 7월 이후의 영업제한으로 인한 손실은 절대적으로 법에 의해 보상돼야 한다는 견해다.

사회적 거리두기 4단계가 적용되는 수도권에서는 오는 23일부터 식당 영업시간이 오후 10시까지에서 9시까지로 1시간 짧아진다. 다만 오후 6시 이후 사적 모임 2인 제한과 관련해 식당·카페에서 백신 접종 완료자 2인을 포함한 4인 모임까지 허용하기로 했다. 비수도권에서는 시간 구분 없이 4명까지만 모임이 허용된다. 직계가족 모임도 4명까지만 가능하다. 다중이용시설은 대부분 오후 10시까지 영업할 수 있다.

garden@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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