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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당국, 가계대출 추가 대책 카드 만지작…2금융권 '풍선효과' 차단하나
입력: 2021.08.20 12:43 / 수정: 2021.08.20 12:43
고승범 금융위원장 후보자가 2금융권 대출규제 강화를 시사하면서 2금융사들은 비상이 걸렸다. /더팩트 DB
고승범 금융위원장 후보자가 2금융권 대출규제 강화를 시사하면서 2금융사들은 비상이 걸렸다. /더팩트 DB

고승범 금융위원장 후보 "2금융권 DSR 느슨한지 살필 것"

[더팩트ㅣ정소양 기자] 가계대출이 계속 팽창하며 증가세가 좀처럼 잡히지 않자 금융당국이 가계대출 추가 대책을 시행할 전망이다. 금융권 안팎에서는 금융당국이 2금융권의 차주별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을 1금융권 수준으로 낮추는 등 추가 규제를 꺼내리란 관측도 나오고 있다.

20일 금융권에 따르면 고승범 금융위원장 후보자는 최근 가계부채와 관련한 논의에서 차주별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40%에 이은 추가 대책 등도 발굴할 수 있음을 내비쳤다.

그는 금융위 직원들과의 회의에서 "기존에 발표된 가계부채 관리 대책을 강력히 추진하면서 대책의 효과를 높이기 위한 노력을 지속하겠다"며 "필요하다면 가용한 모든 정책 수단을 활용해 추가 대책도 적극적으로 추진하고자 한다"고 말했다.

정부는 대출자가 받은 모든 빚을 합산해 대출액 상한을 정하는 DSR 규제를 지난달 제한적으로 도입하면서 2022~2023년에 걸쳐 단계적으로 이를 확대한다고 한 바 있다.

가계부채 대책의 일환으로 지난달부터 개인별로 1금융권의 DSR를 40% 적용 대상이 규제 지역의 6억 원이 넘는 주택으로 확대됐다. 또 지난 5월부터는 종전 상호금융권에만 적용했던 비주택 담보대출의 주택담보대출비율(LTV) 70% 규제를 은행 등 전체 금융권으로 확대했다.

그러나 지난달에도 은행권 가계대출은 7월 기준으로 사상 최대 폭인 9조7000억 원 늘었으며, 제2금융권은 DSR 60%의 적용을 받아 풍선 효과가 커지고 있는 상황이다.

이에 고승범 후보자는 "2금융권의 느슨한 DSR 규제 수준이 풍선효과를 유발할 가능성은 없는지에 대해 면밀히 살펴보고, 필요시 보완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현재 은행의 DSR 규제 수준은 40%인 데 반해 2금융권은 60%라 상대적으로 여유가 있는 상황이다. 이 때문에 은행에서 대출을 거절당한 소비자들이 2금융권으로 몰려 올들어 가계대출이 크게 늘었다.

실제로 올해 1~7월 제2금융권의 전년대비 가계대출 증가액은 27조4000억 원에 달했다. 은행권 대출증가액의 절반 수준이지만 2019년과 2020년 각각 2조~3조 원 가량 줄었던 것에 비하면 큰 폭으로 늘었다.

고승범 금융위원장 후보자는 2금융권의 느슨한 DSR 규제 수준이 풍선효과를 유발할 가능성은 없는지에 대해 면밀히 살펴보고, 필요시 보완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사진은 고승범 후보자가 지난 6일 서울 중구 예금보험공사에 마련된 인사청문회 준비 임시 사무실로 출근 후 기자들의 질문에 답하고 있는 모습이다. /정소양 기자
고승범 금융위원장 후보자는 "2금융권의 느슨한 DSR 규제 수준이 풍선효과를 유발할 가능성은 없는지에 대해 면밀히 살펴보고, 필요시 보완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사진은 고승범 후보자가 지난 6일 서울 중구 예금보험공사에 마련된 인사청문회 준비 임시 사무실로 출근 후 기자들의 질문에 답하고 있는 모습이다. /정소양 기자

이에 따라 금융권 안팎에서는 본래 내년 7월 적용 예정인 2금융권의 DSR 40% 규제가 올해 안에 시행될 수 있다는 관측이 제기되고 있다.

앞서 은성수 금융위원장 역시 규제 강화 관련 "정책의 신뢰성이 있어야 하므로 미리 예고한 대로 갈 것"이라면서도 "가계대출이 너무 증가할 경우 2금융권 규제를 강화할 수도 있다"고 말한 바 있다.

2금융사들은 우려의 목소리를 내비치고 있다.

한 2금융권 관계자는 "내년 7월 DSR 40% 규제 실행 되면 영업 실적은 급감할 수밖에 없다"며 "이를 대비하고 있긴 하지만, 규제 시기가 당겨질 경우 충격은 더욱 크게 다가올 수 있다"고 말했다.

또한 2금융권 대출 규제 강화와 관련 저신용 차주들이 대부업·불법사금융 등으로 내몰릴 가능성도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앞선 관계자는 "2금융권 대출의 경우 시중은행보다 서민금융 성격이 크다"며 "서민들의 급전 창구 역할을 해오던 2금융권의 무작정 대출 문턱을 높일 경우 저신용 차주들의 피해가 클 수 있다"고 지적했다.

jsy@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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