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노위 탄소중립기본법 통과…경제계 "유감, 기업 의견 수렴해야"
  • 이성락 기자
  • 입력: 2021.08.19 16:26 / 수정: 2021.08.19 16:26
경제계가 국회에서 제정된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법에 대해 우려를 표명했다. /더팩트 DB
경제계가 국회에서 제정된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법에 대해 우려를 표명했다. /더팩트 DB

경제계 "일방적 탄소중립기본법, 부작용 우려"[더팩트ㅣ이성락 기자] 경제계가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법안(탄소중립기본법)이 국회 환경노동위원회(환노위)를 통과한 것에 대해 유감을 표하며 "기업 의견을 수렴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대한상공회의소(대한상의)는 19일 "2030년 국가온실가스감축목표(2030 NDC)에 대해 당사자인 업계와 협의 없이 구체적인 목표 수치가 규정된 탄소중립기본법이 국회 환노위에서 의결된 것에 우려를 표하지 않을 수 없다"고 밝혔다.

앞서 국회 환노위 소속 여당 의원들은 전날(18일) 밤 국민의힘 의원들이 불참한 가운데, 법안소위와 안건조정위를 열고 2030 NDC 수치를 35% 이상으로 상향 조정했다. 이어 이날 새벽 전체회의 후 법안을 통과시켰다.

대한상의는 "2030 NDC 상향 조정은 우리 수출과 산업 경쟁력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전문가와 기업 등 광범위한 의견 수렴이 필요한 사항"이라며 "지금이라도 산업계와 협의하고 기업 현실을 반영할 수 있도록 의견을 들을 수 있는 기회를 마련해주기 바란다"고 말했다.

이날 전국경제인연합회(전경련)도 탄소중립기본법을 통과시킨 것에 유감을 표명하며 "2030년 온실가스 배출량을 2018년 대비 35% 이상 감축하도록 한 것은 제조업 중심의 우리 산업 구조를 고려할 때 국민 경제에 지나친 부담을 발생시킬 우려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2030 NDC가 우리 경제 여건에 맞게 합리적으로 수립될 수 있도록 향후 법사위 논의 과정에서 탄소중립기본법의 신중한 검토를 요청한다"고 건의했다.

한국경영자총협회(경총) 역시 "해당 법안은 감축 목표 수치를 '35% 이상'으로 설정한 객관적인 근거를 제시하지 않고 이에 수반되는 비용도 언급하지 않고 있다"며 "논의 과정에서 직접적인 이해 관계자인 기업의 의견 수렴 과정을 거치지 않고 정부·국회가 일방적으로 결정한 부분도 문제"라고 비판했다.

경총은 "온실가스 감축 정책이 기업의 국제 경쟁력을 저하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하지 않도록 합리적으로 설정돼야 하며, 기업 부담을 완화할 수 있는 다양한 제도적·행정적 지원 방안이 구체적으로 마련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rocky@tf.co.kr

발로 뛰는 <더팩트>는 24시간 여러분의 제보를 기다립니다.
· 카카오톡: '더팩트제보' 검색
· 이메일: jebo@tf.co.kr
· 뉴스 홈페이지: https://talk.tf.co.kr/bbs/report/write
· 네이버 메인 더팩트 구독하고 [특종보자→]
· 그곳이 알고싶냐? [영상보기→]
A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