두산인프라코어는 두산인프라코어차이나(DICC)의 재무적 투자자가 보유한 지분 20%를 3050억 원에 인수한다고 18일 공시했다. /더팩트 DB |
FI와 소송 6년 만에 마무리
[더팩트│황원영 기자] 두산인프라코어는 두산인프라코어차이나(DICC)의 재무적 투자자(FI)가 보유한 지분 20%를 3050억 원에 인수한다고 18일 공시했다.
양측은 DICC 지분을 둘러싸고 6년에 걸친 소송전을 벌여 왔다.
FI(미래에셋자산운용·IMM프라이빗에쿼티(PE)·하나금융투자)는 2011년 DICC 지분 20%를 약 3800억 원에 인수하면서 DICC의 기업공개(IPO)를 조건으로 제시했다.
그러나 중국 건설 경기가 악화로 IPO가 이뤄지지 않았고, 동반매도권(1대 주주의 지분 매각 시 2대 주주 지분도 같은 가격에 팔 수 있는 권리) 행사를 통한 매각 작업도 무산됐다.
이에 FI는 2015년 소송을 제기했다. 2017년 1심에서는 두산인프라코어가, 2018년 항소심에서는 FI 측이 승소했다.
올해 1월 대법원은 상고심에서 파기환송하며 사실상 두산 측의 손을 들어줬지만 FI의 보유 지분 20%에 대한 동반매도권은 인정하면서 양측은 최근까지 협상을 이어왔다.
당초 FI 측은 투자 원금 3800억 원에 이자 등을 더해 최소 6000억 원은 받아야 한다는 입장이었다. 반면 두산 측은 지분 20% 가치를 2000억 원 수준으로 평가했다.
다음 달 거래가 마무리되면, 두산인프라코어는 DICC 지분을 100% 보유하게 된다.
wony@tf.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