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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달 손해 나 몰라라' 공정위, 배민·요기요 불공정약관 시정
입력: 2021.08.18 15:19 / 수정: 2021.08.18 15:19
공정위는 18일 배민과 요기요의 이용약관 내 불공정 조항을 시정했다고 밝혔다. /구글플레이스토어 캡처
공정위는 18일 배민과 요기요의 이용약관 내 불공정 조항을 시정했다고 밝혔다. /구글플레이스토어 캡처

공정위, 배달앱 플랫폼 이용약관 심사 "소비자 피해 예방"

[더팩트|이민주 기자] 공정거래위원회(공정위)가 국내 주요 배달앱 플랫폼의 불공정 약관을 적발·시정했다.

18일 공정위는 배달의민족과 요기요 2개 배달앱의 소비자 대상 이용약관과 음식업주 대상 약관을 심사해 불공정 약관조항을 시정했다고 밝혔다.

소비자 이용약관에 포함된 불공정 조항 유형은 △배달 문제로 발생한 손해에 대해 사업자가 책임을 지지 않는 조항 △사업자의 자의적인 판단으로 계약을 해지하는 조항 △소비자의 게시물을 사전 통보 없이 삭제하는 조항 △소비자가 탈퇴한 후 소비자의 게시물을 별도 동의 없이 제3자와 공유하는 조항이다.

음식업주 이용약관에서는 △사전통지 없이 사업자가 일방적으로 계약을 해지하는 조항 △음식업주의 리뷰 등 게시물을 사전 통보 없이 삭제하는 조항 △탈퇴한 음식업주의 게시물을 별도의 동의 없이 제3자와 공유하는 조항 등이 문제가 됐다.

공정위에 따르면 약관법 상 사업자의 고의·중과실로 인한 법률상 책임을 배제하는 조항은 무효다. 이에 공정위는 주문 및 배달 과정에서 발생한 문제로 소비자에게 손해가 발생하더라도 배달앱이 이에 대한 어떠한 책임도 지지 않는다고 정한 조항을 수정해, 배달앱이 부담해야 할 법적 책임을 면제할 수 없게 했다.

또 배달앱 사업자에게 관리 권한을 부여하는 것은 불가피하나, 권한을 무제한적으로 행사해서는 안 된다고 판단해 계약해지 시 사전에 이를 통지하도록 수정했다.

소비자와 음식업주의 게시물을 사업자의 판단에 따라 통지 없이 삭제할 수 있도록 한 부분 역시 수정, 이의를 제기할 수 있는 절차적 권리를 보장하도록 했다.

공정위 측은 "이번 약관 시정으로 배달앱을 이용하는 소비자와 음식업주들이 불공정 약관으로 인해 입게 될 피해가 예방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minju@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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