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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경영위기' 소상공인 세무조사 내년까지 유예
입력: 2021.08.13 14:11 / 수정: 2021.08.13 14:11
국세청은 13일 전국세무관서장회의를 열고 2021년 하반기 국세 행정 운영 방안을 확정했다고 밝혔다. /이선화 기자
국세청은 13일 전국세무관서장회의를 열고 '2021년 하반기 국세 행정 운영 방안'을 확정했다고 밝혔다. /이선화 기자

올해 세무조사 규모 1만4000여 건…감축 운영

[더팩트|이민주 기자] 정부가 집합 금지·영업 제한 조치로 피해를 본 자영업자·소상공인들의 세무 조사를 유예한다.

국세청은 김대지 청장 주재로 정부세종2청사에서 전국세무관서장회의를 열고 '2021년 하반기 국세 행정 운영 방안'을 확정했다고 13일 밝혔다.

국세청은 이를 통해 집합금지, 경영 위기 업종 등을 조사유예 대상에 신규 추가하는 등 코로나19 극복을 위한 광범위한 세무검증 완화를 실시하기로 했다.

올해 연간 세무조사 규모는 지난해와 동일한 수준의 1만4000여 건으로 감축 운영하기로 했으며, 자영업자와 소상공인에 대한 세무검증은 배제한다.

또 버팀목자금플러스 지원 대상 사업자에 대한 세무조사도 내년 말까지 유예한다. 버팀목자금플러스는 지난 3월 코로나19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자영업자에게 선별적으로 지급됐다.

세무 조사 유예 대상은 △수입 일정 금액 미만 개인 사업자 △소기업 △수입 100억 원 미만 중소기업 △지난 2020년 매출액이 전년 대비 20% 이상 감소한 차상위 개인 사업자 △코로나19 감염으로 피해를 본 납세자 △2020년 매입액 비율이 전년 대비 20% 이상 증가한 중소기업 △2020년 매입액을 20% 이상 선결제한 중소기업 등이다.

복잡한 연말정산 절차도 대폭 간소화한다. 국세청 자료를 바탕으로 기업이 지급 명세서 등을 일괄 작성하고 근로자는 이 내용을 확인하는 방식으로 연말정산을 마칠 수 있게 개선한다.

여기에 '홈택스 2.0' 추진의 일환으로 메뉴 구조를 개편하고, 웹페이지 가독성도 개선한다. 신고·납부, 민원 처리 현황 등 개인별 납세 정보를 통합 조회할 수 있는 '마이(My) 홈택스' 기능은 강화한다.

납세자의 호응이 컸던 '내비게이션 서비스'와 '대화형 신고 서비스'는 양도소득세 예정 신고(11월) 등 하반기 예정된 다른 신고 세목으로 활용을 확대한다.

또 모바일 기반의 신고·신청 서비스를 더 확대하고, 사설 인증서를 손택스(모바일 애플리케이션)에도 도입한다.

전 국민 고용보험 확대 지원을 위해 일용직·인적 용역형 사업 소득자를 고용하는 업체에는 소득 자료 제출 주기 단축 의무를 개별 안내한다. 영세 사업자가 간편하게 이용할 수 있는 인건비 간편 제출 프로그램을 개발·배포해 자료 제출 부담을 최소화한다.

종합 소득, 근로 소득·연말정산을 한 사업 소득·종교인 소득·연금 소득 등 다양한 소득 금액 증명은 1종으로 통합한다.

비트코인 등 암호화폐 양도·대여 소득 과세에 대비해 내부 협의체를 구성하기로 했다. 거래 자료 등 암호화폐 세원 관리 시스템을 구축하고, 거래 자료 수집·신고 안내 등을 위한 세부 지침도 마련한다. 관계 부처와 협력해 암호화폐 사업자 현황과 국내·외 거래 동향을 계속 점검한다.

단 부동산 탈세에 엄정하게 대응한다는 기조는 유지한다. 국세청은 부동산 탈세 특별 조사단에서 강도 높은 조사를 계속 수행하고, 고가 주택 취득자의 자금 출처 검증을 정교화할 예정이다. 탈루 위험이 큰 주택 증여 검증과 사후 관리도 강화한다.

김대지 청장은 "코로나19 재확산세 속에 일자리 창출과 경제 도약을 위해 세정을 다각적으로 지원하겠다"면서 "조세 정의를 훼손하는 반사회적 탈세는 엄정히 조사해 국민 신뢰를 공고히 하겠다"고 말했다.

minju@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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