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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장] '가석방' 이중근 부영 회장, 서울남부구치소서 집으로
입력: 2021.08.13 13:11 / 수정: 2021.08.13 13:23
이중근 부영그룹 회장이 13일 오전 10시 서울 구로구 서울남부구치소에서 가석방으로 나오고 있다. /서울남부구치소=장병문 기자
이중근 부영그룹 회장이 13일 오전 10시 서울 구로구 서울남부구치소에서 가석방으로 나오고 있다. /서울남부구치소=장병문 기자

이중근 회장 가석방 소감·건강상태 등 질문에 묵묵부답

[더팩트ㅣ장병문 기자] 수백억 원대 횡령·배임 혐의로 실형을 선고받은 복역 중이던 이중근(80) 부영그룹 회장이 집으로 돌아갔다. 이중근 회장의 가석방을 놓고 부정적인 여론이 들끓고 있다.

이중근 회장은 13일 오전 10시 서울 구로구 서울남부구치소에서 가석방으로 풀려났다. 이날 흰색 와이셔츠와 점퍼를 입고 남부구치소를 나선 이중근 회장은 초췌한 모습으로 지팡이를 짚으며 느릿느릿 걸어나와 준비된 고급 승용차를 타고 자리를 떠났다. 이 회장은 지난 2019년 9월과 지난해 1월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공판에 출석할 때 지팡이를 짚었다.

이중근 회장은 가석방 소감과 건강 상태를 묻는 취재진의 질문에 입을 열지 않았다. 부영그룹 관계자도 이중근 회장의 가석방에 대해 "특별한 입장은 없다"고 말을 아꼈다.

이중근 회장이 지난 2019년 9월 지팡이를 짚고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항소심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김세정 기자
이중근 회장이 지난 2019년 9월 지팡이를 짚고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항소심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김세정 기자

이중근 회장은 2020년 1월 횡령·배임 혐의로 항소심에서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받았다. 그해 8월 대법원에서 형이 확정됐다.

이중근 회장은 형기의 80%가량을 복역하면서 이번 광복절 가석방 대상자에 들었다. 하지만 2004년 회사 자금 횡령으로 구속기소된 전력이 있고 수많은 임대아파트 임차인들에게 천문학적인 이득을 취했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앞서 이중근 회장의 부영은 임대아파트 사업으로 사세를 크게 확장했다. 그 과정에서 수많은 부실공사로 비난을 받았으며 임대아파트를 분양하는 과정에서 전환 가격을 높여 임차인들에게 지탄을 받았다. 다만 이 문제는 법원에서 무혐의 판결을 받아 처벌은 피했다. 전국 각지의 부영 임차인들은 이 회장을 상대로 수백여 건의 소송을 진행하고 있다.

이중근 회장의 이번 가석방을 놓고 부정적인 여론이 들끓고 있다. 참여연대는 이중근 회장의 가석방 소식이 알려진 12일 논평을 통해 '재벌 봐주기'라며 비판했다.

참여연대는 "중대한 경제범죄를 저지른 재벌총수들을 경제 활성화를 핑계로 관대하게 처벌하는 것은 그만둘 때가 됐다"며 "법무부와 청와대는 시대를 역행하는 재벌 봐주기 행태를 부끄러워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같은 날 임대아파트전국회의 부영연대는 성명서를 통해 "이중근 회장의 가석방은 수백만 부영 공공임대주택 임차인들과 우선분양전환세대들을 두 번 죽이는 결정"이라며 "즉각 철회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법무부는 이번 광복절 가석방 대상자에 이중근 회장을 포함했다면서도 구체적인 이유를 공개하지 않았다. 박범계 법무부 장관은 지난 10일 "우리나라만큼 교정시설 수용 인원이 110%에 이르는 나라가 없다"며 "과밀 수용 상황을 고려해 가석방 허가 인원을 늘리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말했다.

jangbm@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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