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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업 소상공인도 '착한 임대인' 지원 대상 포함된다
입력: 2021.08.13 11:43 / 수정: 2021.08.13 11:43
소상공인의 임대료 부담을 덜어준 착한 임대인 세제지원 대상이 확대된다. /임영무 기자
소상공인의 임대료 부담을 덜어준 '착한 임대인' 세제지원 대상이 확대된다. /임영무 기자

기재부, 조특법·소득세법 시행령·규칙 개정안 입법 예고

[더팩트|이민주 기자] 정부가 소상공인의 임대료 부담을 덜어준 일명 '착한 임대인 세액공제' 혜택 대상을 늘린다.

기획재정부(기재부)는 지난 10일 공포된 조세특례제한법·소득세법 위임사항 내 착한 임대인 세제지원 확대방안을 규정하기 위해 동법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안을 입법 예고한다고 13일 밝혔다.

기재부는 이날부터 40일간 입법 예고 기간을 거쳐 차관·국무회의 등의 절차를 거쳐 동 시행령·시행규칙을 개정할 계획이다.

'착한 임대인 세액공제'은 상가건물을 임대하는 임대인이 자발적으로 소상공인 임차인 임대료를 인하하는 경우 그 인하액의 일정 비율(70%)을 임대인의 소득 및 법인세에서 세액공제하는 제도다.

개정안에는 착한 임대인 세액공제 대상에 폐업 전 세액공제 요건을 충족하면서, 올해 1월 1일 이후 임대차 계약 기간이 남아있는 폐업 소상공인을 세액공제 대상에 추가하는 내용이 담겼다.

코로나19가 발생한 지난해 2월 1일부터 올해 6월 30일에 신규 체결한 임대차계약에도 세액공제를 적용하기로 했다. 세액공제 적용기한도 올해 연말에서 내년 6월 30일까지로 6개월 연장했다.

용역 알선·중개사업자 등이 내는 과세자료에 기재된 용역제공자 1명당 300원, 최대 연간 200만 원 세액을 공제한다.

단 과세자료를 제출하지 않으면 건별 20만 원, 자료에 기재할 내용을 누락하거나 허위로 작성해 제출하면 건별 10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과세자료 제출대상 인원 중 기재할 내용을 누락한 인원이 전체 인원의 5% 이하인 경우에는 과태료 부과 대상에서 제외한다.

전 국민 고용보험 가입을 위해 퀵서비스, 대리운전 용역을 플랫폼을 통해 알선·중개하는 플랫폼 사업자에 대한 과세자료 제출도 의무화한다.

이외에도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내 세액공제 신청 서식이 신설되고, 소득세법 시행규칙에는 과세자료 월별제출 관련 서식을 정비하는 내용이 담겼다.

한편 지난해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 임차인 부담을 덜기 위해 임대료 인하에 동참한 임대인은 10만 명을 넘은 것으로 조사됐다.

양경숙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국세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 5월 마감한 '2020년 귀속 종합소득세' 신고에서 착한임대인 세액공제를 받은 개인사업자는 9만9372명이며, 법인은 4584곳이다. 이들이 임대료를 감면해준 임차인은 총 18만910명, 감면액은 4734억 원이다.

minju@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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